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가결...24일 본회의 상정

인천지역 모든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강래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중대한 자연·사회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져 대면 수업, 급식 등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요지로 지원 대상은 휴업·휴원·휴교한 학교의 학생(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 및초·중·고교 학생 포함)이다.

교육재난지원금은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고, 지원시기 및 금액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63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가결되면 인천지역 학생 33만4천여 명이 교육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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