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015년 주민감사청구 제기... 1 ·2심 각하

왕산레저개발, 전체 공사비 1,460억 원 가운데 인천시 156억 원 지원받아

인천시의 왕산마리나에 대한 인천광역시 지원금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이 ,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25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대한항공이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 위치한 해양레저시설 왕산마리나의 매각을 추진했다.

 대한항공이 100% 지분을 가진 왕산레저개발에 의해  개발·운영된 왕상산마리나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요트경기장으로 활용된 이래 지금까지 누적 적자액이 70억 원을 넘어 왕산레저개발은 모기업인 대한항공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왕산마리나는 요트 계류시설을 중심으로 요트투어, 조종면허시험 운영과 같은 해양레저 복합리조트를 지향하였으나, 운영이 지역관광 수요를 늘리거나 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과 같은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들과의 공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산레저개발은 전체 공사비 1,460억 원 가운데 인천시로부터 156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민단체는 인천시가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한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156억원을 지원한 사실에 대해 2015년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 감사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400명에 달하는 인천시민들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주민감사 대상사무에 해당하고, 청구인 연서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하면서도, 감사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2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사건 심의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감사청구의 내용이 주민감사 대상사무에 해당하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불일치하는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 수가 300명 이상에 해당하여 주민감사청구의 다른 적법요건은 갖추었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지원행위가 국제대회 지원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감사청구를 각하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은 2016년 5월 31일  주민감사청구의 대표청구인이었던 원고에게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다시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인천시장에 156억 원의 지원결정을 한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1· 2심 법원이 주민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는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1· 2심 법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실체적인 감사결과나 불충분한 조치요구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법한 각하결정은 주민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는 감사결과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법이 본래 의도한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통하여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