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을)은 26일 부동산투기과열 조정대상 지역 등과 곤련해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되,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명시하고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분기마다’ 재검토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정책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실제로는 주택가격이 오르기는커녕 거래도 잘되지 않는 지역이 다른 과열된 지역과 같은 시·구 행정단위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받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합리하고 지나친 주먹구구식 정부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위축되고 투기 수요만 부풀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매우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서부지역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과 경기 고양, 의정부, 양주, 남양주, 부천, 시흥, 군포, 안성, 안산, 광주, 용인 처인, 오산, 평택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대전과 청주 일부가 추가 편입됐다.

이로써 정부가 주택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69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시·구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주택시장 형편은 다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을 시·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은 행정권의 과도한 남용이다. 이러한 통제만능주의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도모할 수 없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과 세제, 청약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인 제한을 받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을 초과하면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되며,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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