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공원 미조성부지 토지소유주, 8일 인천시청 앞 1인시위 '반발'

▲9일 인천시청 앞에서 1인시위하는  서구 연희공원민간특례사업대책위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인천시가 헐값으로 내 땅을 내놓으랍니다. 지난 40여 년간 재산권 한번 행사하지 못하고 속앓이 하면서 지켜온 땅이 3.3㎡(1평)당 227만원이 나왔습니다. 바로 맞은 편 상업용지가 1,400~2,000만원인데, 최하 400만원 이상은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인천시 서구 연희공원민간특례사업대책위원회 위원인 조 모씨(71)는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한 토지감정평가액에 반발해 9일 인천시청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38년간 토지를 보유한 조 씨는 연희공원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헐값 보상을 하소연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166-00 필지가 조씨 포함 9명이 소유한 토지로 인천시가 2015년 공원부지로 편입했다.

조씨는 1982년 자연녹지였던 이 땅을 구입했다. 그런데 2015년 9월 21일 인천시가 조씨 명의의 땅을 임의로 공원녹지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관련된 토지주가 9명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전달받은 사람이 없었다. 그해 11월 이 사실을 알고 시에 달려갔지만,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토지주들의 항의는 묵살됐다고 한다.

조씨가 묵묵하게 지켜온 땅은 인천 서구 경서3지구지와 청라국제도시에 인접한 요지에 위치한 연희공원 미조성부지로, 올해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었다.

인천시는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연희공원 미조성부지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민간특례사업(사업자가 시에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30%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추진했고, 올해 5월 실시·계획허가를 고시했다. 이로써 연희공원은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특례사업으로 인한 개인 사유재산 강제수용에 따른 감정평가가 진행되면서부터 토지주들과의 보상협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토지주들이 받은 토지조서에 명시된 토지보상금액이 인근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헐값이라는 것이 토지주들이 주장하는 요지이다.

이경훈 대책위원장은 “인천시가 일몰제에 몰려 다급하게 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 시행사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헐값에 강탈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특혜가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주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보상협의회 상시개최 및 토지수와의 합의를 거쳐 의결해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사 선정과정 또한 투명하게 밝히고 시행사의 추가 개발이익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관계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해서 나온 토지감정평가액이다”며 “향후 보상협의회를 30일 이상 진행해 토지주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후 중토위)에 수용재결 요청을 통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토위에서 다시 실시하는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진행되는 보상협의에서도 토지주들의 이의신청이 이어지면 법적 소송에 따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이에 대해 “재평가금액이 나와도 관련 규정이 있어 10% 이상 오를 수가 없다”며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싸워야지 별 수 있나”는 말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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