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적자 노동자에게 떠넘겨 명절상여금 급여산입

인천공항운영서비스 1000명 임금차별, 2020년 전환자 정규직 전환 상여금 급여산입으로 10억 삭감

인천공항공사 자회사가  현장노동자 임금은 삭감하고  일반직은 임금을 인상해따며 현장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는 올해 한국노총과의 임금교섭을 통해 2020년 자회사 전환자 1000여명의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을 급여 인상분에 산입해 10억의 인건비를 삭감했다. 

해당 상여금은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정해진 정규직전환 처우개선 급여로,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정규직전환 처우개선을 무력화한 셈이다.

방침을 처음 밝혔을 때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의 항의로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운영서비스는 여러차례 입장을 뒤집어 최종 결정됐다.

 자회사 간 차별, 전환시기별 차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명절상여금을 급여 외 복리후생으로 추가지급한 시설자회사와 차별적인 대우다. 

또한 먼저 용역업체 계약이 만료되어 19년까지 운영서비스로 전환된 인원 역시 추가지급이었기에 20년 전환자와 차별이 발생했다. 어느 자회사로 전환되느냐에 따라, 언제 전환되느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사 일반직(운영자회사 인사·경영 등 담당하는 직군, 정규직 전환자인 현장과 구별됨)은 근거 없이 급여를 인상했다. 

운영서비스 일반직(본사 채용 인원) 상한액과 현장 사업소 행정(예전 용역업체 소속, 정규직 전환으로 자회사로 소속된 인원) 직무급 보수규정. 급수에 따라 정규직 전환자보다 운영서비스 일반직 하한액은 40~160만원, 상한액은 50만원~234만원 높게 설정했다..

운영서비스 직원 중 99%에 해당하는 인원은 정규직 전환자인 현장직, 1%는 운영서비스에서 채용한 본사 일반직이다. 

현장직은 근속 8년 이상자부터 해당되는 인상금을 일반직은 신규입사자부터 적용하고, 일반직은 직책수당을 추가 지급했다. 

또한 모회사 공항공사에서 자회사로 파견된 임직원들의 직책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현장 행정직군과 비교했을 때, 기본급인 직무급도 현장 행정 인원(정규직 전환자)보다 본사 일반직 인원에 대해 각 급수별 하한을 40~160만원, 상한을 50~234만원 높게 설정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정규직 전환으로 만들어진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다. 2019년에는 -7억, 20년엔 -20억을 기록했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수익경영도 아닌 모회사와 매년의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는 것도, 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상황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정규직 전환을 무력화하고 일반직만 임금인상하는 행태를 정확하게 해명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규직전환 세부 방침을 논의했던 노사전문가협의회 주체로서 자회사의 방만경영과 정규직전환 취지 훼손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에 촉구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임금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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