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2013년 계약 이행" VS 인하대 "수익용부지 제공 약속 이행"

 인천경제청, "당초 협약에 근거하여 동일 면적과 조건으로 용지 제공"

인하대와 시민단체, "인천시장 요구로 5· 7공구에서 11공구로 계약 변경한 인하대에 수익용부지 제공 약속 이행"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예정부지.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를 둘러싸고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천경제청에서 수익용부지인 지식기반서비스 용지를 인하대의 동의 없이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해 인천 경체정과 인하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 경제청은 2013년 계약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인하대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당초 협약에 근거하여 동일 면적과 조건으로 용지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인하대대와 시민단체는 인천시장의 요구로 5·7공구에서 11공구로 계약 변경한 인하대에 수익용부지 제공키로 한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연세대 특혜, 인하대 홀대를 주장하며 박남춘시장이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처럼 인하대와 인천경제청이 서로 간의 수익용 부지 제공 약속과 계약이행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치면서 2023년 인하대 송도사이언스파크캠퍼스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인하대와 경제청은 지난 2013년 송도 11-1공구 인하대학교 부지(캠퍼스 조성용지인 교육연구단지와  수익용부지인 지식기반서비스용지 22만5천㎡에 대한 토지매매계약(1천77억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경제청은 지난 5월 수익용부지인 지식기반서비스 용지를 인하대의 동의 없이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했다.

계약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인하대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경제청의 주장에 인하대측의 반발에 이어 시민단체의 성명이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의 갑론을박은 백해무익하다. 이제 인하대송도캠퍼스 조성 문제는 박남춘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년 7월에 인하대와 경제청이 맺은 토지매매계약서 제5조3항에 경제청은 각종 기반시설공사(도로, 상하수도,전기,가스,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포함하여 토지사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시설 공사)를 인하대가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준공하기로 돼 있다.

인하대의 토지매매대금은 2021년 10월에 완납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경제청 또한 내년 10월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공해야 하지만 공사 발주조차 하지 않고 있어 계약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토지매매계약서 제7조1항에 경제청은 2015년 11월30일까지 11공구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고, 기한 내에 매립공사를 지연 혹은 완료하지 못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6.8공구 등 기 매립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대토부지로 소유권을 이전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권보존등기는 경제청의 사정으로 2016년 10월에야 완료됐다며 이 또한 경제청의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당시에 최초 계약부지인 5.7공구는 매립이 완료된 토지이고, 변경된 11공구는 언제 매립될지도 모르는 지번도 안 나온 매립예정지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인하대 구성원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이었던 것이다.

수익용부지인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매입과 관련, 인하대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입 의사를 밝혔고, 기존에 제공하기로 했던 수익용부지가 주변 여건 변화로 수익을 낼 수 없으므로 재협의를 요청했고, 조명우총장 취임 이후 12차례에 걸쳐 경제청과 협의했다.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는 5∙7공구였다. 2012년 미국 반도체 회사인 앰코테크놀리지를 유치하고 싶은 송영길시장과 경제청의 요청으로 인하대는 2010년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5∙7공구 토지를 그 당시 매립도 되지 않은 11공구로 변경해 줬다. 

인하대는 2014년 개교 목표를 철회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지역의 대학으로서 인천발전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수익용부지인 지식기반서비스용지다.

게다가 이번 수익용부지의 토지용도 변경으로 인해 경제청은 또 다른 개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으로 삼성바이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연결하는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청과 인천시 행보에 지역대학 홀대론과 연세대 특혜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청은 연세대가 송도캠퍼스조성 1단계 협약에서 약속했던 세브란스 병원 건립 등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연세대에 2018년 2단계 부지를 조건부 승인했다. 연세대는 아직도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연세대 캠퍼스 조성은 토지매입비용을 학교재정에서 단 돈 1원도 지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경제청, "지식기반서비스용지는 연구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로 상업용지가 아니다"

인천경제청은 지식기반서비스용지는 연구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로 상업용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경제청은 "2013년 7월 인하대와 11-1공구 토지매매계약 시 가격을 조성원가 80%와 감정가 20%로 책정했으며, 근생 허용범위를 20%로 한정했다"며  "해당용지는 2008년 및 2010년 인천시와 인하대간의 양해각서 등에서 협의된 사항을 2013년 사업협약 당시 구체화하여 제공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3년 체결된 사업협약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인하대학교에 지식기반서비스용지의 매매계약 이행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기한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인하대가 지금이라도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당초 협약에 근거하여 동일 면적 및 동일 조건으로 용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하대 송도캠퍼스  착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송도11-1공구 기반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 후, “인하대 토지공급계약” 등을 고려하여 인하대 송도부지 일원의 기반시설공사를 최우선적으로 2021년초 착공하여 2023년 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인하대부지는 '바이오대로/와 접하고 있어 건축허가조건이 갖춰지면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고, 인하대의 2023년 개교 목표와 우선 추진되는 송도11-1공구 기반시설공사의 준공시기는 같다"고 강조했다.

11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인하대 송도사이언스파크캠퍼스 조성을 위한 산학협력방안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가칭) 인하대송도캠퍼스의 올바른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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