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 1,481명 주택조합 피해 사건 조사결과

인천 송도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534억원의 분양대금 등을 챙긴  업무대행사 대표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담미)는 12일 사업가능성이 희박한 인천 송도 M2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확보율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가능성을 속여 1,481명으로부터 534억여 원을 편취하고, 업무대행사 용역대금 명목으로 141억 원을 수취하여 그 중 88억 원을 횡령한 전 무대행사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공모한 분양대행사 대표, 인허가용역대행사 대표 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로 업무대행사 대표를 지낸 A씨(51) 등은 2016년 4월부터  인천 송도 M2지구(연수구 송도동 20~22번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3개(1, 2, 3지구)를 설립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업무대행사, 인허가용역대행사, 분양대행사로 각 선정했다.

하지만 3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도로 폐도 가능성이 희박하고, 토지확보율도 1지구 16%, 2지구 15%, 3지구 0%에 불과했으나  도로 폐도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가능하고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인 것처럼 허위로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여 1,481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534억 9,908만 원 편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허위계약 후 용역대금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 추진위에 1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등의 혐의와 조합원 분담금 161억 원이 업무대행 용역대금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계좌에 입금되자 88억 원을 개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며,인허가용역대행사 전 대표 B씨(50)도 같은 방법으로 26억 원을 아파트, 차량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 혐즤오 받고 있다.

검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수 요건인 도로 폐도에 대해 관할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토지확보도 지체되어 단기간에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3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규상 해당 부지에 개설되어 있는 국지도로 5개를 없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로 폐도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가능하고, 80% 이상 토지를 이미 확보하여 단기간에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허위로 조합원 모집광고를 하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 등 피해자 1,481명으로부터 534억 원을 분담금 명목으로 편취했다"고 덧 붙였다.

 2지구 및 3지구는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했고, 1지구는 도로 폐도가 불가능해 기존 계획의 반쪽 토지상에 세대수를 대폭 줄여 기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사업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 진행이 계획과 다르다고 항의하는 250여명의 기존 조합원을 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