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아들과 윤상현의원 보좌관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 미추홀을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함바브로커' 유상봉씨(74)의 아들 A씨(52)와 윤상현 의원 보좌관 B씨(53)가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8일이후 잠적해 심문에 불응한 유씨는 미결정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병국)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와 B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유씨는 심사에 응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법원은 유씨의 불출석 사유를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씨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실질심사를 포기했거나, 도주했다고 판단되면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적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인영장 만료일인 14일 이전에 기일을 정해 재심문 진행도 가능하다.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동구·미추홀을 선가구에서 윤상현)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고소장에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보좌관은 유씨의 아들과 공모해 수사기관에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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