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21일 파업농성 돌입 기자회견 열고 강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추석 명절을 한 주 앞두고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차별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파업농성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이하 인천지부)는 21일 오전 10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교육부·교육청 불성실교섭 규탄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차별 해소 ▲정규직과의 극심한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정규직 기본급 인상률 이상의 기본급 ▲코로나로 확인된 불합리한 노동조건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인천지부에 의하면 지난 6월 초 교섭을 요구해 7월 29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들과의 2020년 임금 집단교섭 절차협의가 시작되었으나 명절을 한 주 앞둔 현재까지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교섭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명절을 한 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인천지부는 전국 교육청 앞 동시다발 농성에 돌입한다.

인천지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또다시 거리로, 파업으로 내모는 것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저버린 교육부와 교육청이다”며 “교육청들의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한편 인천지부가 제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명절휴가비의 경우 정규직 9급 공무원이 1연차 1,971,360원, 최고 31연차가 3,924,600원인 반면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은 연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백만 원의 명절휴가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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