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투표,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 도입’ 기업지배구조 개혁 강력한 「상법」 개정안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28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고, ▲이사선임에 있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 누구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건전성을 올리고 투명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부분적인 노동자대표 이사제를 도입하고, ▲연봉 6배로 제한된 이사의 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을 준수했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는 등 회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았다”며, “20대 국회에서 故노회찬의원이 남기고 가신 법안을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 조문한 것으로, 정의당 당론 법안이니 만큼 해당 내용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 ‘참여연대’ 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故노회찬 재단’ 등 시민사회 단체에서 함께 의견을 낸 법안” 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상법에 이어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빠른시일 내에 발의할 것”이라고 향후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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