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8건과 단체협약 위반 5건 등 23건 검찰에 고소·고발

▲GM자본 고소, 고발 관련 기자회견 현장사진

파업권을 확보한국지엠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과 단체협약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하며 사측 압박과 함께 투쟁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3일 오전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앞에서 '지엠 자본 고소·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18건을 위반하고 단체협약 위반과 중앙노사합의서 불이행 5건 등 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엔진공장과 차체1공장 내 두 차례 화재, 조립1공장 발끝막이판 미설치, 차체1부 보행자 통로 미설치, 차체1부 안전사고 등 18건이다.

▲GM자본 고소, 고발 관련 기자회견 현장사진-2

단체협약은 2019년 4월과 6월 두 차례 희망퇴직, 2019년 말 정년퇴직으로 부족인원이 발생했으나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단체협약 35조(적정 인원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7월 22일부터 16차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한 상태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노조탄압 중단, 부평2공장을 비롯한 한국지엠 미래전망을 진정정 있게 제시해 줄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8천100억 규모의 한국지엠 공적 자금투입과 관련하여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경영감시와 주주감사권을 실시하라" 정부에 촉구했다.

 노조는 15일 17차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 등 투쟁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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