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다른 일로 바쁘다"며 뒤늦게 공지

 

  경제자유구역안의 외국학교 설립 관련 법안이 의견수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인천은 송도․청라․영종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인천의 향후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인천교육청은 사무감사 등 다른 일 처리에 바빠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마저 형식적으로 처리하려다 비난을 샀다.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안’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각급 교육청과 교육관련기관․단체, 전교조, 한교조 등에 공문을 보내 “11일까지 의견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공문을 접수한 인천시교육청도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에 매달리느라 일주일 가량 의견 수렴 공지를 미루다가, 8일에 와서야 부랴부랴 홈페이지에 올려 “9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

 


                             <교육부가 각급 교육청등에 보낸 공문>


 

  교육청 관계자는 “11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수렴된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감안, 임의로 9일까지 기한을 정한 것”이라며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바빠 곧바로 공지하지 못했을 뿐 의견 수렴을 적당히 하겠다거나 숨기려는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11일 이후에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 임병구 정책실장은 “향후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법안을 하루만에 다 읽어보고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겠느냐”면서 “교육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인천교육청의 경위상 잘못은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법안 통과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인천지역 교육계와 직접 만나 의견 수렴을 하지도 않고, 촉박한 시일 안에 달랑 공문 한 장 보내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교육부의 형식적이고 안이한 발상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 온 전교조인천지부는 “그간 경제자유구역이 인천교육에 미칠 영향과 국제고등학교 문제 등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제안했는데도 교육청이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과 같은 형식적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외국학교법은 가뜩이나 어려운 인천 공교육의 조건을 악화시키고 인천지역내 소지역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