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에 교원명단 공개 '중지'판결-위반시 1일 3천만 원 지급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양재영)이 전교조 등 교원노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27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전혁 의원은 홈페이지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교과부로 제출받은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결과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또 조전혁 의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1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지난 4월 15일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사 개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백한 불법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이고, 이에 더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명령까지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조합원의 명단 공개가 해당 조합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부모의 알권리는 부정하지 않지만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 관련 정보나 개인의 신상정보 역시 소중하게 다뤄져야 할 민감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을 향해 “계속된 불법 행위로 더 이상 교육현장을 갈등에 빠트리지 말아야 하며, ‘전교조 마녀사냥’을 ‘학부모의 알권리’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는 불순한 정치적 행위 역시 중단해야 한다.”며 “40만 교사의 개인 정보 권리를 침해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자사 신문의 인터넷 판에 교원단체별 교사명단을 게재하고 있는 ‘동아일보’를 향해서도 조속히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교조는 “해당 언론의 행위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전혁 의원이 저지른 불법행위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며 “해당 언론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은 물론, 현재까지 게시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이번주 중으로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역시 논평을 내고 "노동조합은 '교사'와 '사용자'간의 '노동관계'에 다른 관계일뿐이지 학생이나 학부모들과의 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본질적으로 교사들이 어떤 단체,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는 교육현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본인의 선택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시당은 "법원에서도 명단공개를 금했는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앞세워 명단을 공개했다."며 "더구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마저 부정한다면, 어느 국민이 법원을 판결을 받아 들일 것이며 국회와 정치권을 신뢰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시당은 "조전혁 의원은 명단공개로 과연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묻고 싶다. "며 "비본질적인 접근으로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올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ㅁ기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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