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22일부터 시청앞에서 부제 폐지 무기한 릴레이 시위 이어가

김승일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인천시청 앞에서 '부제 폐지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승일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인천시청 앞에서 '부제 폐지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개인택시 부제 폐지를 촉구하는 무기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개인택시운송조합(이하 개인택시조합)은 22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택시 부제 (2일 근무하고 1일 쉬는 근무)는 개인택시 생존권을 옥죄는 사슬이다"며 "시민안전과 대시민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도 부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택시부제 폐지 촉구'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택시 부제 규제는1978년 차량 정비와 기사들의 휴무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에 건의해 생겨난 제도이다.

인천지역은 현재 개인택시 경우는 순번(가·나·다)대로 2일을 근무하고 1일을 쉬는 방침에 따라 월평균 20일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택시 경우는 12부제(11일 근무·1일 휴무)를 적용해 월평균 25일 운행이 가능하다.

개인택시조합은 부제로 인해 하루 12~15시간 이상 운행을 하게 되므로 도리어 과로로 인한 건강악화와 피로에 따른 사고 발생율이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부제가 없으면 하루 8~10시간 운행으로 운수종사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사고 예방과 친절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T블루 등 플랫폼 택시시장이 확장되면서 이들 플랫폼 사업자가 시설투자비가 법인택시에 비해 많이 드는 개인택시와는 가맹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생계 타격에 대한 우려감도 증폭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 일부 시·군과 충북과 충남 등 일부 시·군은 부제가 없다. 또 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 일부 시·군은 개인택시 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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