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는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일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라는 제목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시급'을 말하고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은 '시급의 1.5배'를 말한다.

"나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지 않고 월급으로 받는데 그럼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고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텐데 이를 계산하는 간편한 방법이 있다. 임금대장이나 급여명세서를 보게 된다면 기본급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209로 나누게 되면 월급을 받는 사람의 시급을 알 수 있다. (임금 항목이 복잡한 경우 계산하기 복잡하실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통상임금 계산법'을 검색해 활용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 봅시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휴게시간제외)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 이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장근로 합의를 통해서 근로를 하게 되는데 ① 1일 8시간을 넘었을 때 ② 1일 8시간은 안 되지만 1주 40시간을 넘었을 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① 1일 8시간을 넘었을 때
 
시급이 6000원인 근로자가 09:00~20:00 까지 근로를 하고 점심시간은 12:00~13:00 라고 한다면 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8시간X6000원 + (연장근로)2시간X6000원X1.5배'를 받게 됩니다.

② 1일 8시간은 안 되지만 1주 40시간을 넘었을 때
 
시급이 6000인 근로자가 하루에 09:00~18:00 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은 12:00~13:00까지인 경우 이 근로자가 월~토요일까지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므로 월~금요일까지는 4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그리고 토요일에 추가적으로 8시간을 근무하므로 1주에 총 4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고, 토요일의 8시간 전체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
 
따라서, '(토요일 연장근로)8시간X6000원X1.5배'가 더 추가지급 되어야 한다.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 보고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에 나온 연장근로수당이 비슷한가 아니면 현저하게 다른가를 비교해 보면 된다.

(2)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해 봅시다!

야간근로란 22:00~06:00 까지 근로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시간대에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야간근로 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급 6000원인 근로자가 20:00~24:00 까지 근로하는 경우 (휴게시간 없이)

① 20:00~22:00 까지는 2시간X6000원 ② 22:00~24:00 까지는 (야간근로)2시간X6000원X1.5배를 구해서 ① +② 를 하시면 됩니다.

월급으로 급여 받는 사람들도 야간근로를 얼마나 했는지 계산하고 야간근로수당이라고 나와 있는 항목을 비교해 보면 된다.

(3)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봅시다! (※ 꼭알아야할 노동법1 - 주휴일 편보고 오시면 좋다.)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로 정해진 날(휴일이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 에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된다. 쉽게 생각하면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말하는 주휴일,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대표적이다.

그러면 법정공휴일, 즉 달력상의 빨간날(일요일을 제외하고, 삼일절, 어린이날등 )은 유급휴일인가 아닌가가 궁금하실 텐데, 아쉽게도 법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정해놓은 바가 없다. 이날을 유급휴일로 할지 무급휴일로할지, 아니면 근로를 할지는 취업규칙(사규)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취업규칙(사규)이나 단체협약에 그러한 문구가 있는지 또는 사업장의 관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대체로 많은 사업장들이 주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사용자도 모르고 지나친다는 것이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자.
 
예를들어, 시급은 6000원인 근로자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 09:00~18:00 까지 근로를 하고 점심시간 12:00~13:00인 경우 주휴일 8시간을 근무하므로 '(휴일근무)8시간X6000원X1.5배'가 되어야 한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 근무하면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이 되어야 한다. )

(4)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이번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모두 중첩되는 경우를 산정해 보자.

요점은 중첩이 되는 경우 1.5배, 2배, 2.5배 즉 원래받는 임금이 100%라면 연장근로가 있으면 150%, 연장에 야간근로가 같이 중첩되면 200%, 연장, 야간, 휴일이 모두 중첩되면 250%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09:00 ~ 24:00 까지 근로를 하고 점심시간은 12:00 ~ 13:00, 저녁시간은 1800 ~ 19:00, 시급은 6000원 이라고 한다면,
-|----------------------|-------------|-----------|                  
9시                         18시              22시           24시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① 09:00~18:00 : 8시간 X 6000원 X 1.5배 (휴일가산)
② 18:00~22:00 : 3시간 X 6000원 X 2배 (휴일가산+연장가산)
③ 22:00~24:00 : 2시간 X 6000원 X 2.5배 (휴일가산+연장가산+야간가산)

그리하여 ①+②+③ 을 다 더하게 되면 그때의 급여가 나오게 된다.

**궁금하신 점은 cplalks@gmail.com로 적어보내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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