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통행료 지원과 지분 참여 보장

인천시의회가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동참과 인천시 공사지분 참여 보장 등 지역 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특위 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역공헌 촉구를 위한 성명서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 중앙정부에만 매년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뿐, 인천지역으로의 환원은 고사하고 인천시, 중구 등 지자체로부터 연평균 70여억원씩 취'등록세를 감면받고 있다"며 "이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분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모두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항공운송의 원활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3월에 개항한 이래로 2012년까지 4조6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며, 지난해는 7천978억원으로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8년 연속 공항서비스 세계 1위라는 사상 유래없는 위업을 달성하는 등 세계 공항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특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지난 5년간 지역환원 명목으로 지원했다는 860억원은 공항 임직원과 종사자의 자녀교육을 위한 하늘고 설립 및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은 개발사업의 분양이익금으로 지은 하늘문화센터 건립 비용 등으로 순수한 공항 운영수입의 지역환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각종 법률 원칙에 위배되며 영종을 잇는 제1~3연륙교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와의 연관이 없음을 강조하며 통행료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위는 "인천국제공항이 영종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내놓고 타지로 옮겨야했던 그들의 희생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라며, "지금 이시각에도 항공기로 인한 소음․공해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인천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폭적인 사회공헌 활동 참여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동참, 인천시 지분 참여 보장 등을 인천공항공사에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앞으로의 행보를 주시할 것이라며, (촉구사항)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적용됐던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감면비율 하향조정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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