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단지 내 KCC 소유 자연녹지 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해 특혜 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서구 원창동 379-1,445-2  일원 43만221㎡ 규모의 자연녹지지역과 미지정지를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이번 제20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핵심은 미지정 지역(36만4천105㎡)과 자연녹지(6만6천116㎡)를 각각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안이다.

변경 이유는 용현 학익지구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제되는 공업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북항 및 배후지역에 대해 공업지역 결정을 통해 항만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시설의 입지로 배후지역이 할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혜 시비 논란은  용도 미지정지는 국토해양부 소유라 문제가 없으나  대기업인 KCC 소유 자연녹지 부지(6만6천116㎡)의 경우 용도 변경시 지가가 상승해 시세차익을 얻기 때문이다.

현재  ㎡당 48만4천원인 지가가 용도 변경되면 90만7천500원으로 2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한진중공업 북항부지 용도변경을 기준을 적용해 시세차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KCC 환수 대상 부지는 6만6천116㎡ 가운데 기존시설물이 들어서 있는 1만3천76㎡를 제외한 5만3천40㎡다.

시 관계자는 "KCC부지는 개발이익 환수 법률  대상이 안돼 한진준공업의 전례 규정에 따라 용도 변경된 전체 부지 중 기존 시설물이 없는 부지의 지가 전체를 대상으로 26%를 적용해 받을 것"이라며  "KCC 부지 상승 차액 280억원 중 126억원을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수 방법은  KCC가 인근 지역 도로개설과 완충녹지 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를 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시는 KCC부지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을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 청취를 거쳐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제20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통과시켜 특혜를 묵인해 줬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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