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원수요금을 전국단일요금의 수돗물요금단가로 적용하여 과도한 원 수비를 징수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부당성을 조사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성의 시비를 가리는 사실조사를 요구했다고 15잃 밝혔다.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지자체(이하 수요자)는 수공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수돗물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에 따라 수공에 수돗물  사용계약을 단기계약(1년 이내)과 장기계약(2~5년)중 어느 하나의 계약형태를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수공에서는 공급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용승낙을 하고 있다.

수돗물 요금의 부과기준은 수요자가 댐의 상․하류 하천에서 직접 물을 취수하는 댐용수와 수공에서 시설투자한 도수관로 및 기타 공작물을 이용하여 수돗물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구분하여 요금의 단가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정해지고 있다.

올해 현재를 기준하여 댐용수사업(인천시 경우 “한강 풍납취수장”)의 요금은 톤당 50.30원인 반면 광역상수도(인천시 경우 팔당취수장) 요금은  톤당 223원으로서 무려 4.4배이고 자체 취수비용을 감안하더라도 2배 가까이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의 경우 광역상수도(팔당)에서 1억8천톤과 댐용수사업(한강 풍납)에서 1억2천톤 등 3억톤을 구입했고, 이에 따른 요금으로 368억원과 56억원 등 모두 424억원을 지불했다.

수돗물의 구입량  대비 광역상수도인 팔당취수장 구입비용을 3백억원 더 지불한 셈이다.

인천시는 수자원(水資源)이 풍부한 하천을 보유하지 못한 지리적 여건으로 부득이 상수원을 광역상수도(팔당취수장)와 댐용수(풍납취수장)에 의존하여 전량 수돗물을 생산해 오고 있는 실정에 있다.

서울시는 한강이 있고 부산시는 낙동강, 대전시는 금강, 광주시는 영산강,  대구시는 낙동강 등이 있어 특․광역시간 원수비  부담비용은 인천시가 대전시보다 톤당 111원을 비싼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수공은 지자체별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전국 단일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간 심각한 원수부담의 불균형 사태를   빚게 되었고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290만 인천시민이 안고가게 되었다.

인천시가 금번 공정위에 제소한 것은 인천시는 대규모로 흐르는 강과  근접하지 못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불리한 여건에 있으나, 수공에서는 최대 고객인 인천시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국단일요금제를 적용하는 수공 편의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공정위에서 결정되는 수위에 따라 대 언론발표와  더불어 소관 국회 상임위에 건의,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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