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안전조치 선행 후 공사 중단시켜 위법사항 해소 방침
SK석유화학 "깊은 유감…빠른 시일 내 공식입장 발표"

▲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 현장 사무실에서 바라본 PX공장 전경. ⓒ김덕현 기자

PX(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SK인천석유화학 공사가 이달 중 중단될 전망이다.

공사중지와 기간은 서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한 답변 결과에 따라 최종 정해질 것으로 보여 다음주 예정된 산자부 답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 서구는 환경 위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SK인천석유화학 PX공장 증설공사에 대해 위법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전면 중단시킬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구청 대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안영규 서구 부구청장은 "SK에 현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선행한 뒤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시 감사에서 지적한 위법사항을 해소하도록 이달 중순쯤 통보할 계획"이라며 "공사 중단 기간은 위법사항이 해결될 때까지"라고 말했다.

안 부구청장은 "추가적인 법률 검토 및 현장 실사 등 공사 중단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달 시가 통보한 감사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뒤 SK에 대해 불법 축조 공작물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 사후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이행 등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승인 취소에 대해 민구 서구 경제지원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는 이에 앞서 시 감사결과 통보 전후 SK인천석유화학에서  불법으로 축조한 공작물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는 산자부에 ▲3년 이내 공장 미착공 및 4년 이내 공장 증설 완료 미신고에 대해 공장 설립 취소가 가능한지 ▲공장 건축면적은 변경 없이 공작물과 건축물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공장증설 변경승인 대상인지 ▲산집법 개정 이전 미등록 옥외공작물의 적법 여부 ▲기존에 관리하던 시설을 허가관청의 임의 판단에 의해 제조시설을 부대시설로 재분류가 가능한지 여부와 절차 및 시기 등 7가지를 질의했다.

구는 공사중지와 별도로 "SK측에 지역 주민과 주민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주민들의 우려사항과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 등을 강구토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달 5일 시의 감사결과에서 지적당한 ▲서구청이 제조시설을 부대시설로 변경 신청에도 이를 처리해 준 점 ▲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선행해야 함에도 조건승인으로 편법 처리한 점 ▲지난 2006년 인근 주민이나 주변 환경 보호 등을 위한 공장 증설 여부 미검토 ▲공장 증설 완료 기한 초과에도 처리해 준 점 등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추가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혀 시 감사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서구청의 공사 전면 중단 통보 계획에 대해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발표 전문을 검토한 뒤 빠르면 내일이라도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 있던 'SK인천석유화학을 반대하는 인천 엄마들의 모임'의 한 회원은 "공사가 중단되고 위법사항이 해결된 뒤 주민과의 협의체를 꾸려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게 순서 아니냐"고 반발하며 "인천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기본 입장만 밝힌 서구청의 발표가 과연 공사를 중단시킬 진정성이 있는 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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