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대주주 맥쿼리에 끌려다녀
제3연륙교, 실시협약 변경 해법 찾아야

▲ 인천대교 톨게이트. ⓒ인천뉴스DB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자본구조 임의변경' 재판에서 패소한 국제적인 '인프라 공룡' 맥쿼리가 인천지역 현안인 제3연륙교 건립의 최대 걸림돌이다.

청라와 영종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는 5천억원의 건설비까지 확보해 놓고 있으나 맥쿼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와의 최소운영손실보장제(MRG)에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도덕한 투기자본으로 악명높은 맥쿼리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대주주로 참여해 고금리 자기차입으로 통행료와 MRG 수입은 물론, 대출이자까지 챙겨 '꿩먹고 알먹기'를 하고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자본재조달로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맥쿼리를 민자사업자로 끌여 들여 일방적인 폭리를 취하게 해 놓고도 이런 목소리에는 외면한 채 오히려 '맥쿼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제3연륙교는 청라와 영종하늘도시를 연결하는 인천 지역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 문제와 관련해 인천대교 MRG 등을 거론하며 "인천대교의 사업재구조화는 불가하며 손실보전금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한다는 확약이 없는 선착공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맥쿼리의 대리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대교(주)는 지난 2011년 8월 공문을 통해 “(국토부는)사업시행권을 방어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국토부를 압박했다.

심지어 지난 2012년 7월에는 “제3연륙교를 현 상황까지 추진한 인천시와 LH공사의 해명과 사과가 선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내기도 했다.

국토부는 2012년 6월 회신에서 “기존 민자도로만으로도 인천국제공항 접근수단으로 충분하므로…(중략)통보를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귀사의 사업시행권 방어를 위해 노력했으며, 그간의 행정적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며 인천대교(주)의 손을 들어줬다.

맥쿼리가 국내 투자한 13개 사회간접자본 민자사업(SOC) 중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개통 이후 12년 동안 1조 948억원이 지원됐으며, 통행료 실제수입 1조 3,408억원을 합하면 약 2조 4,396억원의 수입이 발생해 이미 건설비 1조 4,600억원을 회수하고도 약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

MRG를 결정하는 추정통행량 산정도 맥쿼리의 이익을 위해 엉터리로 만들어 지난 10년간 실적통행량은 평균 47.8%에 불과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지난 2001년 개통한 이후 매년 '흑자행진'을 이어왔다.

그러나 영업 상 흑자의 대부분을 대주주에게 이자로 지급해 장부상 흑자는 거의 없으며 따라서 법인세도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는 지난 2012년 한 해에만 통행료 1,163억원, 국고보조 827억원 등의 수입을 올리고 대주주에게 이자로 506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민자도로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비싼 통행료로 악명이 높은 인천대교의 경우도 2012년 한 해 동안 통행료 524억원, 국고보조 129억원, 연결도로운영 34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대주주에게 552억원을 이자로 지출했다.

이자의 지급에 있어서도 맥쿼리는 자기차입을 통해 다른 채무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차입금 현황.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차입금리는 5.21%인데 비해 맥쿼리가 가져가는 금리는 9%~13.9%로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가 손실을 보장해 주는 사업에서 투자리스크는 '0'에 가까워 선순위 채권과 후순위 채권에 따른 금리차등은 이미 설득력이 없으며 편법적인 자본 변경의 결과물일 뿐이다.

자기차입 채무의 이율을 3년 만기 회사채 금리인 3.27% 이자율의 자금으로 차환하는 자본재조달을 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연간 824억원, 인천대교는 연간 215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국토부는 사업재구조화는 불가하다며 팔짱만 끼고 구경하고 있다.

▲ 맥쿼리인프라 지분참여 민자사업에서 자기차입 대출금리 적용현황(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시행)

지난해 서울시가 맥쿼리를 지하철 9호선에서 철수시키고 이번에 광주시가 맥쿼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해 온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광주고법의 판결을 계기로 국토부는 인천대교 등 그동안 맥쿼리가 편법적인 이자 지급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혈세로 충당된 만큼, 통행료 인하와 과다하게 지급된 재정지원금의 환수 등 실시협약을 조정하거나 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시와 시의회도 국토부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번 기회에 제3연륙교 문제도 함께 풀 수 있게끔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만간 지역시민단체들과 협의해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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