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답변 결론 “서구청이 판단할 문제”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과 관련해 지난달 인천시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서구청은 지난 14일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를 통보받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산자부의 답변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면 쉬운 문제이나 대부분의 답변이 ‘구청장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공장증설 변경승인 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승인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 적용 기준면적에 대해서는 기 등록된 공장까지 포함한 전체 공장면적(14,690㎡)의 20%가 아닌 증설된 공장면적(649㎡)의 20%라고 명확히 답변했다.

공장설립승인 후 3년 이내에 사업 미착공, 공장설립승인 후 4년 이내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산자부는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답변해 사업시행이 곤란한 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라고 공을 다시 서구청에 넘겼다.

공장증설 변경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구분은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사업계획, 물품 제조공장과의 기능적 연관성, 설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청장이 판단하라고 회신했다.

또한 "90년대 설치된 공장등록면적에 미반영(5,092㎡)된 옥외 공작물이 제조시설이라면 공장증설을 위한 승인대상이라 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옥외공작물이 공장증설 승인 대상인 제조시설 인지의 여부, 공장증설승인대상일 경우 공장증설 승인여부, 공장증설완료신고 여부, 공장설립대장에의 등재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판단하라"고 답변했다.

서구청은 15일 "산업부 유권해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구분을 정리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행정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구청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내용대로 SK에 현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선행한 뒤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시 감사에서 지적한 위법사항을 해소하라고 이번 주 내에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장증설승인 취소에 대해서는 과연 서구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인천시는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이 인천시가 서구청에 통보한 감사결과 처분 내용과 상충되는 지 살펴본 결과 시 감사결과와 부합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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