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완화 시범지구’ 도입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8개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주요 국가들의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제대로 ‘자유’가 보장된 진짜 경제자유구역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중에 규제완화 시범지구를 지정·운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에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은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부터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 지원을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과 더불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의료·금융·관광·문화콘텐츠·MICE산업·R&D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폐지해 고부가가치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지역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 9월 상해 푸동에 지정된 자유무역시범구는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만 1천 개 이상 기업이 입주해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차원에서도 본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시급하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국내 기업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희망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내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국내 기업의 입주가 저조한 현재 상태에서 원활한 산업 생태계 조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송도의 경우, 바이오 클러스터 내 입주한 국내 기업이 1년여 이상 시간과 비용을 들여 외국 기업과 조인트 벤처(삼성바이오로직스, 동아메이지 등)를 설립한 예를 보더라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인 식품위생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 및 선진화된 먹거리 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특성화된 음식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허가의 취소, 식품진흥기금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진국형 테라스 옥외 영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점수는 0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된지 이미 오래고, 우리나라도 이를 인식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세계와 경쟁하고자 했으나, 각종 규제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제를 없애는 시범지구를 하루 속히 만들어 홍콩, 싱가폴, 상하이보다 앞서는 한국형 첨단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데는 원칙없이 정치적‧지역적 논리에 치우쳐 경제자유구역을 만들다 보니 스스로 경쟁력을 갉아 먹은 측면도 크다. 본 법 개정안 역시 지역 논리에 따라 좌우된다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의 도약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며, 본 개정안이 국회를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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