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곳 환경 단체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야생조류연구회,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인천 지역 환경단체들이 송도국제도시와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설은  송도갯벌을 파괴 한다며  배곧대교 건설 계획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3일  한진중공업이 ‘배곧대교 건설사업 민간투자사업 계획서’를 시흥시에 접수했다"며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배곧신도시(예정) 중앙대로와 송도신도시 중앙대로를 연결하는 총연장 1.89km, 왕복 4차선 규모의 도로를 2018년 착공해 202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곧신도시는 시흥 월곶포구와 오이도관광단지 사이 매립된 갯벌 약5㎢에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배곧대교는 배곧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갯벌을 매립해 조성된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200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올 7월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마지막 송도갯벌인 송도11공구갯벌(일명 고잔갯벌)을 관통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는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공사 중에는 물론이고 완료 후까지 갯벌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해 저어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도래지이며 습지보호지역이며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은 그 기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배곧대교 예정지 북쪽 약2km지점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위치하여 시흥과 송도의 연결성을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배곧대교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습지보호지역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지적이다.

습지보전법 제13조(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습지보호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송도갯벌은 인천내륙의 마지막 갯벌로 물이 맑고 어종이 풍부해 황금어장이라 불리던 곳이다. 또한 국제적인 철새이동경로에 위치한 송도갯벌에는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야생동물 등 법정보호종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철새들이 도래하고 있어 생태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다. 하지만 지속된 갯벌매립으로 인해 멸종위기 조류를 위한 채식지, 휴식지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당부분 상실해 갯벌보전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7월 송도갯벌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당시 람사르사무국에서는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송도갯벌 대부분은 이미 매립되었고 현재도 매립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송도갯벌의 람사드등록은 보호지역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였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람사르사무국은 송도갯벌의 람사르등록 취소를 검토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인천시와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는 게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환경단체들은   인천 내륙에 마지막 남은, 수많은 철새들의 채식지이자 휴식지인 송도갯벌, 단 5분 빨리 가기 위한 다리건설로 사라져도 되는 곳이 아니라며  시흥시는 배곧대교 건설계획을 반려하고, 인천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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