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폭행 보육교사 구속 영장 신청 예정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15일 오후 2시 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학대 폭행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운영정지 조치 후 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폭행 혐의를 받는 양모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이모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며 "하지만 아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라며 "사법 처리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시설폐쇄 전까지 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어린이 집은 학부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국공립어린이 집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학부모들과 상담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길 원하는 아동에 대한 신청을 받고,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양육수당 신청도 도울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 어린이집 소속 아동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다.
구는 앞으로 보육지도 전담팀을 꾸려 관내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CCTV 설치시설 공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평가지표에서도 아동 안전 부문에 비중을 둘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오후 어린이집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과 면담했다.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의 보육교사 자격 박탈과 어린이집 폐쇄 요구에 대해 "합당한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연수서는 오늘 보육교사 양모씨를 재소환하여 조사를 벌인뒤 16일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또 16일부터 한달간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삼아 기존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로 아동학대 신고도 받는다.
집중 신고기간 전국 주요 도로의 전광판, 경찰서 홈페이지 팝업창, 안내 리플릿 등을 통해 신고접수 사실을 홍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