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DCRE 1천700억 지방세 소송 선고 공판과 겹쳐 관심

▲ 옛 동양제철화학이 있던 DCRE 부지
국세청과 OCI(옛 동양제철화학)간 3천억원대 규모의 세금 소송을 둘러싸고 15개월 동안의 법리 공방 끝에 23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6일로 연기됐다.

법인세 3천억 부과와 관련한 국세청과 OCI간 행정소송 선고공판이 2주일 늦춰짐에 따라 인천시와 OCI 자회사인 DCRE와 진행되는 지방세 소송 선고일과 겹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천700억원대 지방세 세금을 둘러싼 인천시와 DCRE간 선고공판도 내달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다가 두 세금 소송 내용이 OCI와 DCRE의 기업 분할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서울 행정법원은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1심 선고공판을 23일 마무리할 할 예정 이었으나 내달 6일로 연기했다.

1차 선고 공판이 특별한 이유없이 내달 6일로 늦춰진 것은 세금소송 규모가 워낙 큰데다가 관련 제출 서류도 많아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등을 이유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과 OCI의 세금전쟁은 인천시가 OCI와 DCRE간 기업 분할에서 적용한 지방세감면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남구는 지난 2008년 OCI가 100% 자회사인 DCRE를 설립하면서 넘겨준 토지 및 건물 등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이 충족됐다는 이유로 524억원의 취·등록세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3년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조치를 번복하고 가산세 1천188억원을 붙여 모두 1천712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에 국세청도 OCI에 3천84억원의 국세를 추징했고, OCI는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절차에 들어갔으나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OCI는 인천시가 부과한 1천712억원의 지방세도 인천지법에 소송을 냈는데 내달 6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 이다.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국세청과 과세 관청의 세금부과가 '억울하다'는 OCI 사이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다.

국세청과 OCI는 인천시 자체 감사에서 OCI의 자회사 DCRE 기업분할 과정에서 감면해준 세금이 잘못 감면됐다는 점을 찾아내 2012년 1천7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DCRE에 추징하면서 시작돼 15개월 동안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이 인천시의 감사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2013년 OCI에 감면했던 법인세 3천억원을 추징했기 때문이다.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 과세관청의 3천억 세금 추징에 대한 OCI와 DCRE의 심판 청구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과 인천시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재판부도 전혀 배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승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대규모 조세 불복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안심하긴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국세청은 최근 국민은행이 제기한 4천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최종심에서 패소 한데다가 가 지난 2011년 부터 2013년까지 3년간 1천억원이 넘는 6건의 조세 불복 소송에서 5건이나 패소했다.

대규모 조세 불복 소송의 경우 대형로펌이 나서 '힘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OCI측은 4천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승소한 국민은행측 변호를 주도했던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와 세금소송분야 전문 변호사 5명이 변호를 맡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OCI와는 달리 소규모 민간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정부법무공단이 무보수로 참여하고 있어 이번 3천억 세금 소송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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