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있는 파업이고 시기적절한 파업이다."

제대로 된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상정될 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4월1일 항의성 시한부 파업 강행을 예고해 놓은 상태다. 법안이 강행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31일자 <매일경제신문>이 ‘파업 명분도 없고 때도 아니다’라는 사설을 통해 “불법파업을 강행하면 정부는 원칙대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엇을 근거로 자사의 얼굴인 사설을 동원해 이런 허무맹랑한 글을 써 독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일까.

언론은 기본적으로 환경감시, 상관조정, 사회화(문화전수), 오락 등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언론의 기능은 다 마찬가지다. 언론의 기능 중 사설은 상관조정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사회구성원들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절하고 대안을 제시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라는 것이 사설인 것이다.

하지만 <매일경제신문> 사설은 기본적인 언론의 기능을 무시하고 친자본적인 입장을 견지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초했다. 이 사설 어디에도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정확한 입장에 대한 견해를 말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도 일부 대기업노조가 귀족노조로 변질됐고 이는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적시했고, 또 경총은 “대기업노조 의 임금동결로 인한 여윳돈을 비정규직에 제공하겠다는 제의도 참작해야할 것”이라고 정부와 자본의 입장을 충실해 대변했다.

바로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문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한마디로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을 언론이 제공한 셈이다.

특히 이 사설은 53개 시민단체가 비정규직법안 철회 압력을 넣는데 합세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시민단체도 민주노총과 함께 싸잡아 비난했다. 순수한 사회운동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을 심사숙고해 처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까지 비판을 서슴지 않는 사설이 참 한심하다.

이날 사설이 ‘파업 명분도 없고 때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파업은 명분 있는 파업이고 시기적절한 항의’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잘못된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두고두고 적용을 받아야할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항의표시가 파업이기 때문이다. 이쯤해서 <매일경제신문>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한마디로 언론의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이런 친자본적 사설보다는 차라리 ‘국회와 정부는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노동자들(민주노총)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쓴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사설이었음을 말하고 싶다.

현재 친 자본 매체라고 소문난 <매일경제신문>은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선 지금까지 썼던 노동자들에 대한 사설과 기사를 다시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과연 경제 활력의 주체세력인 노동자들을 대변한 보도를 얼마만큼 했는지를 파악했으면 한다.

[ 다음은 <매일경제신문> 사설 전문이다. ]
[BOX1]

ㅁ 김철관기자는 <인천뉴스 > 미디어전문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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