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연합회, 기술인연합회, 카메라기자협회 등 성명 내

iTV법인의 폐업철회와 관련한 항의성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한국아나운서협회, 경인지역시민사회단체 등의 성명에 이어 4일 오후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기술인연합회, 한국카메라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들도 성명을 내 ‘iTV의 법인 폐업철회의 부도덕성’에 대해 규탄했다.

4일 오후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회장 정호식)는 'iTV법인은 방송인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말라' 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iTV 이사회의 폐업은 명백한 위장폐업이었으며, 위장폐업과 고용해지, 폐업철회에 이어 선별고용을 통한 영업재개의 순으로 진행되는 iTV 법인의 음험한 시나리오임이 분명해졌다”며 “TV 법인의 작태는 이를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방송사를 이용하겠다는 불손하고도 위험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 도 ‘iTV법인은 더 이상 시청자를 우롱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파업기간 중 직장을 폐쇄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사원들의 회사출입을 막는 등 법인이 보인 그간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충분히 예상한 바이긴 하지만, 이번 폐업철회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법인의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악의적인 행태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경인지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회장 문효선)도 ‘기업윤리조차도 없는 iTV법인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23일 iTV의 재허가 추천이 거부되자 iTV법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며 전 직원 해고와 사업기간이 남아 있는 라디오까지 폐업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런 그들이 지금에 와서 폐업을 철회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iTV 사업권을 되찾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다시 한번 1,300만 경인지역 시청자를 욕되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4일 오후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도 성명을 통해 “iTV법인의 폐업 철회는 명백한 위장폐업으로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경인지역의 시청취권을 앗아가고 방송을 사유화하려했던 iTV법인의 위장폐업은 오만함을 넘어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조차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 한다”고 밝혔다.

한편 iTV 법인 폐업철회와 관련해 지난 31일 iTV 희망노조 성명에 이어 지난 1일 한국아나운서협회, 경인지역사회단체들의 항의성 성명이 이어졌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성명서 -

‘기업윤리조차도 없는 iTV법인을 규탄한다’

iTV법인이 지난 4월 1일 폐업조치를 철회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업권을 되찾기 위한 행정소송과 라디오 iFM 정상영업, 그리고 유휴 방송장비 임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역할 이외에 남아 있지 않은 iTV법인이 그 오욕의 이름을 연장할 태세다. 더구나 iTV법인의 폐업 철회는 명백한 ‘위장 폐업’이라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iTV의 재허가 추천이 거부되자 iTV법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며 전 직원 해고와 사업기간이 남아 있는 라디오까지 폐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 그들이 지금에 와서 폐업을 철회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iTV 사업권을 되찾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다시 한번 1,300만 경인지역 시청자를 욕되게 할 뿐이다.

폐업 결정 이후 전 직원에 대한 고용해지, 그리고 폐업 철회와 선별 고용에 이은 영업재개라는 일련의 과정은 iTV법인의 도덕성 수준을 또 다시 확인시켜준다. 폐업 결정을 포함한 iTV법인의 이 같은 행보는 iTV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노조원들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또한 돈이 없어 무보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면서 정작 임원들은 꼬박꼬박 월급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최소한의 기업 윤리마저 저버린 iTV법인이 꿈꾸는 방송사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법 규정이 그러하며 경인지역 시청자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헛된 꿈을 꾸는 것은 iTV법인의 자유다. 그러나 걱정되는 바는 계속되는 정파 사태와 모처럼 조성된 경인지역의 새로운 방송사 건설 움직임이 행정소송으로 인해 혼란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업권 박탈 과정의 적법성을 판단하게될 행정소송이 정파 사태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계속되는 정파 사태가 가져오는 시청자 주권 침해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 iTV법인의 이 같은 몰염치가 이번 폐업 철회 사건은 물론 iTV 정파사태의 핵심이다.

정파사태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방송위원회도 책임을 면할 길 없다. iTV 정파 사태가 4개월째 됐지만 방송위가 해법을 제시한 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방송위가 방송 사유화 책동을 획책하고 있는 iTV법인에 시간적인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하는 비난을 피할 길 없다. 이참에 방송위는 iTV법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은 물론 경인지역 정파사태에 관한 해법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 한국프로듀서연합회 성명서 -

'iTV법인은 방송인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말라'

- 경인방송 법인의 폐업철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방송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책임이 또 다시 무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재허가 거부 결정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며 폐업을 결의한지 3개월여 만에 iTV 법인이 지난 4월 1일 폐업을 철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라디오 iFM을 신규채용인력으로 운영하고, 향후 광고 수주와 사업 등의 본격적인 영업활동과 함께 중계차와 스튜디오를 포함한 유휴 방송장비와 시설을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결국 iTV 이사회의 폐업은 명백한 위장폐업이었으며, 위장폐업과 고용해지, 폐업철회에 이어 선별고용을 통한 영업재개의 순으로 진행되는 iTV 법인의 음험한 시나리오임이 분명해졌다. 파행적인 운영으로 지역민들의 시·청취권을 빼앗아가고 방송을 위해, iTV 정상화를 위해 희생해 온 300여명의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더니, 이번 폐업철회는 그나마 방송인으로서 존재하리라고 기대했던 윤리와 책임의식마저도 이제는 포기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방송법상 사업권을 취소당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사업권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신규 TV 사업자 공모에 나설 의향을 비치는가 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승소할 경우, 사업권을 다시 획득하겠다는 탈법적이고 이중적인 작태마저 보이고 있다.

방송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가와 사회의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수행하는 방송인은 국민과 시·청취자에 대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은 기본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iTV 법인의 작태는 이를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방송사를 이용하겠다는 불손하고도 위험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iTV 법인이 한때나마 방송인이었다는 기억을 지우려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전국의 방송인들 이름에 먹칠을 하는 비윤리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방송위원회에도 방송질서를 어지럽히는 iTV 법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요구하며, iTV에 대한 향후 대책을 시급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4. 4.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서 -

‘ITV는 더 이상 시청자를 우롱하지 말라’

iTV법인(이하 ‘법인’)이 4월 1일 폐업을 철회했다. 방송사업허가 추천이 거부된 직후, 스스로 더 이상의 방송경영이 불가능하고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의한지 석 달 만에 일방적으로 폐업을 철회한 것이다. 파업기간 중 직장을 폐쇄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사원들의 회사출입을 막는 등 법인이 보인 그간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충분히 예상한 바이긴 하지만, 이번 폐업철회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법인이 폐업결의 후 다시 폐업을 철회하는 과정은 전형적인 위장폐업의 수법이었다. 경영불가를 이유로 위장폐업을 결의한 후 전 사원의 고용해지, 퇴직금 일부 지급 등의 문제와 파업기간의 불법성 유무 등의 문제로 노동조합과 법적인 다툼 진행, 이를 청산함과 동시에 폐업을 철회한 후 선별재고용 등으로 이어지는 행태가 이를 증명한다.

희망조합과 언론노조는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였고, 조합원 총회를 거쳐 더 이상의 법인과의 지리한 공방은 의미없다고 보고 모든 법적인 다툼을 취하한 바 있다. 경인지역의 새로운 방송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실체가 갖추어지면서 오로지 지역민이 참여하고 주인되는 새로운 방송사 설립에 일로매진할 것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희망조합원들은 불과 열흘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당초 약속했던 10억 기금을 마련했다. 건강하고 새로운 방송사 설립을 위한 희망조합원들의 열의와 의지가 날이 갈수록 깊이를 더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법인의 폐업철회는 사실상 해고노동자인 희망조합원들은 물론 경인지역민과 시청자들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법인은 재허가 추천거부 이후 첫 이사회에서 더 이상의 경영불가를 이유로 폐업을 선언하였고, 전 사원의 고용을 해지했으며, 그나마 사업권이 남아 있는 FM방송은 두 달 동안 음악만을 내보내는 등 파행으로 방치해왔다. 이 같은 법인의 행태는 지역민의 방송수용권리를 일방적으로 짓밟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법인은 또 회사에 수십 억 원의 현금자산이 남아있음에도 돈이 없다며 퇴직금의 50%만을 지급하려 했으며, 운용자금이 없어 무보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면서도 정작 임원 등 폐업시 남은 직원들은 꼬박꼬박 급여를 챙겼다. 그리고 희망조합의 파산철회가 결정되자마자 폐업을 철회하고 새로운 방송사업자 공모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뿐인가? 법인이 보여 준 비상식적인 행태는 폐업철회 이후 새 방송사 설립과정에 대한 왜곡된 주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신규투자자를 영입하여 TV방송사업자 공모에 나설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상 법인은 신규사업자 공모에 나설 수 없다. 재허가 추천을 거부당한 법인은 향후 3년간 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인은 또 행정소송을 통해 사업권을 되찾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법인이 행정소송을 통해 사업권을 다시 획득하는 일과 신규 사업자 공모참여가 동시에 가능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더욱이 법인이 청구한 행정소송도 내용상 의무이행소송이므로 승소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권획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판단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법인이 행정소송, 신규사업자 공모 참여 등을 주장하면서 정파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실익이 없으며,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방송수용권리만 침해할 뿐이다.

우리는 iTV법인이 보여주고 있는 백해무익한 행태는 더 이상 연장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노사간 협상부터 재허가 심사과정, 그리고 폐업과 정파 이후 오늘에 이르는 동안 법인이 일관되게 보여 준 모습은 철저하게 기만적이었다. 이들은 법인의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악의적인 행태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경인지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희망조합의 결단에 따라 파산이 철회된 이 시점 법인은 지역내 새로운 TV방송 설립과정에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남은 FM방송이라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성명서 -

‘iTV법인의 위장폐업을 분노하며’

iTV법인은 지난 4월1일 위장폐업의 진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폐업을 철회했다.

이는 명백한 위장폐업으로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는 일이다. 경인지역의 시청취권을 앗아가고 방송을 사유화하려했던 iTV법인의 위장폐업은 오만함을 넘어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조차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 한다.

지난해 12월31일 방송 사업 면허가 취소되면서 정파 된 경인지역의 유일한 방송사가 사라지고 동시에 시청자 주권도 사라졌다. 이에 경인지역의 시청자들과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조속한 시청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iTV법인은 iTV희망조합을 비판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사업권을 되찾겠다는 무법적인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iTV법인은 더 이상의 비상식적 행동을 삼가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시청자의 힘으로 경인지역의 참다운 방송이 설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600여 회원은 이번 위장폐업에 관해 iTV법인 측에 경고하며, 더불어 국민의 방송에 대한 감시권과 권리를 위임받은 방송위원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규제와 통제는 물론 조속히 경인지역의 1,300만 시청자 복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새 방송 사업자 선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5. 4. 4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ㅁ 김철관기자는 <인천뉴스 designtimesp=25289> 미디어전문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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