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복위, 관광공사 설립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 예산 심의 안해

▲ 23일 오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관광공사 설립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마찰이 일자 정회 중에 있다.ⓒ 신창원기자
용역 부실과 재정난 가중 우려 등으로  시민 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인천관광공사 설립 안건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에서  1차 제동에 걸렸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23일 관광공사 설립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데다가, 관광공사 설립 예산 104억원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관광공사 설립 예산 104억원이 담긴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시작과 함께 새누리당 공병건(연수 2)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관광공사 설립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 상정을 제안하자, 야당 측에서 반대하고 나서 회의는 정회 끝에 열리지 못하고 밤  12시에 산회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은 의원들간 합의 조정이 안됐다며  관광공사 조례안 및 출자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문복위는 시의회 회의규칙에 시장이나 교육감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23일 관광공사 조례안 및 출자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공병건 의원이 23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칙을 들어  관광공사 조례안 및 출자동의안 상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정회했으나 의원들간 속회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합의 조정이 안돼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문복위가 관광공사 설립 안건과 예산을 심의 의결하지  않을 경우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관광공사 설립 안건은 상임위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직권 상정할 경우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이번 회기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관광공사 설립안건과 예산이  노경수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경우 여 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인 인천관광공사 설립 안건이 시민사회 단체의 설립 반대에 이어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의장 직권 상정으로 처리되면 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피할수 없게 돼  논란에 힙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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