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넷, 인천시장 등 2명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 고발 예정
인천시 "오해에서 비롯된 것"해명

▲ 25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행자부에 제출한 인천관광공사 관련 문서가 허위 공문서라며 유정복 시장 등 2명에 대해 검찰 고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창원기자
인천지역  16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인천시가 행자부에 제출한 인천관광공사 관련 문서가 허위 공문서라며 유정복 시장 등 2명에 대해 검찰 고발  입장을  밝혀 관광공사 설립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인천시는 참여넷 등 시민단체의 관광공사 설립 관련 허위공문서 행자부 제출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이하 참여넷)는  25일 오전 10시30분 인천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시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넷은 "인천시는 시민사회의 숱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연구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참여넷은 "노경수 의장과 새누리당은 다수당의 힘만을 믿고 합리적인 절차와 법적 근거를 무시한 채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며 "인천시의 엉터리 용역과 거짓행정에 대해 검찰고발을 통해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여넷은 "인천시는 지난 4월 8일 행자부에 “유사공기업 통폐합에 따른 (통합)인천관광공사 설립(안)을 제출했으나  인천항만공사는 3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항만면세점이 위치할 국제여객터미널 공사를 2018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임을 밝혀 연구용역 상의 항만면세점 개장과 수익발생 시점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빈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난 18일 새정치연합이 주최한 간담회장에서 이런 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며, 다른 대체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며"이렇게 되면 수입에 결손이 생겨 지방공기업법을 위배하게 된다"고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8일 행자부에 '유사공기업 통폐합에 따른 (통합)인천관광공사 설립(안)을 제출했으며, 지방공기업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용역결과 검증심의회도 거쳤다.

연구용역보고서의 사업성 분석에 따르면 공사가 자체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하버파크호텔 운영, 시티투어버스 운영, 케이블카 운영, 항만면세점 운영 등의 경상수지 검토결과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4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7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인천시의 경상전출금 및 보조금 경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참여넷은 "항만면세점은 2016년에 완공되어 면세사업 허가를 획득해야만 2017년에 운영이 가능하다"며 "인천시는 문도 열지 않은 항만면세점이 2017년부터 흑자운영이 가능하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관광공사의 4개 주력사업 (하버파크 호텔, 시티투어버스, 월미도 케이블카, 면세점) 중 면세사업은 전체 예상매출액의 70%를 차지한다.

2018년에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면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2017년이 아니라 2018년 하반기나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인천관광공사는 약 65억의 수익결손이 발생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②은 ”지방자치다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다.

경상경비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 할 수 있어야 공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의 엉터리 사업성 분석으로 이 규정을 못 지키게 되어 관광공사 설립에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한 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참여넷은 "인천시는 4월 8일 행자부에 제출한 문서에 면세사업의 수익발생 시점을 수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참여넷은   "인천관광공사 설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엉터리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셈이 된다"며 "고발장이 최종 정리 되는대로 유정복시장과 김동빈국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참여넷 등 시민단체의 관광공사 설립 관련  허위공문서 행자부 제출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이날 오후에 해명자료를 통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의 ‘경상수지비율’ 개념과 ‘사업성 분석 기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민단체는 1~2년의 경상수지 변동으로 설립여부의 하자를 주장하나, 지방공기업은 단기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업이 아닌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1~2년의 단기 사업 수지로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는 시민단체의 행자부 허위공문서 제출 주장에 대해서도 "인천관광공사 설립타당성 보고서(2015년 1월 30일 용역준공)는 사업성 검토 당시 시점에서 사업성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타당성 보고서 작성 당시 인천 신여객터미널 준공시점은 2016년 12월 말로 인천항만공사 다수의 자료로 확인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설립타당성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기관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조성계획(2012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입찰안내서(2013년),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및 사무실 임대계약(2014년) 등 인천항만공사 자료수집과 문의를  통해 사업기간 및 면세점 도입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인천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은 실현불가능한 수익성을 예측하는 등의 연구용역보고서 부실, 용역결과심의회의 공정성 훼손, 추진과정에서의 시민의견 수렴부족 등 총체적으로 재 검토 되어야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 " 의혹과 우려가 많은 인천관광공사 설립 추진을 시 의회가 의회 규칙까지 위반해 가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동의해준다면, 의회 본연의 역할은 방기한 채 시장에게 충성하는 시 의회라는 것을 자임공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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