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OCI 조세감면요건 위배'주장 눈길
항소심 1차 변론 8일 서울고법 5행정부

지방세 사상 최고액(1천700억)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와 OCI(주) 자회사인 부동산 개발회사 ㈜DCRE간 행정소송의 항소심 제1차 변론이 오는  8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CRE측에서 국내 최대 로펌에 변호를 맡긴 가운데 인천시가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이례적으로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6일 보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주요 쟁점사항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사업의 계속성 등의 위배사항을 항소심 재판부에 보다 상세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 백만톤의 폐석회가 적치된 인천공장 부지를 조건부 감정평가하고, 고평가된 자산을 담보로 마련한 수천억 원의 현금자산이 분할계획서 대로 분할시점에 승계되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의 인천시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유사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지속적으로 과세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최근 조세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OCI(주)의 인천사업장 물적분할은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며, 폐석회처리채무가 명백히 승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장 부지를 담보로 차입한 9천억 원의 상환의무는 ㈜DCRE에게 모두 승계시키면서 현금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것은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에 위배되고, ㈜DCRE가 OCI(주)에게 전량 위탁생산하는 것과 도시개발 사업용 토지를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조세감면요건에 모두 위배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같은 조세심판원 결정과 권위 있는 조세연구기관의 보고서가 재판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OCI는 2008년 5월 8일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회사인 ㈜DCRE를 설립했다.

DCRE는 1조1천억 원으로 조건부 평가된 인천공장 부동산을 이전받으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남구청, 연수구청에 취득세 등 전액 감면대상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2012년 4월 10일 남구청, 연수구청에서는 이 건 물적분할이 지방세 감면대상인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인천시의 종합감사 의견에 따라 1,711억여 원을 과세했다.

이에 DCRE는 그 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1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2013년 6월 14일 청구가 최종 기각됐다.

 그러나, 국내 최대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DCRE는 2013년 9월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DCRE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인천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재격돌하게 됐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OCI는 법인세 3천억 원이 넘는 국세는 전액 납부한 후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DCRE는 지방세 추징세액 중 263억 원만 납부하고 2천억 원이 넘는 지방세는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인천시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상급심으로 갈수록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OCI 물적분할은 회사분할세제를 악용한 실질적인 자산양도에 해당하고 세법상 비적격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만큼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세현황>
 법 인 명 : ㈜디씨알이 ㈜DCRE(Dongyang Chemical Real Estate, 동양화학 부동산개발 주식회사)
[← OCI(주)에서 법인 분할된 회사]
 설 립 일 : 2008. 5. 1.
 취득물건 : 남구 용현동 627-115번지외 546건
 취득가액 : 1조 1천억 여원
 감면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등에 따른 물적분할
 추 징 액 : 1,711억원(취득세 등 감면사유인 적격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체 납 액 : 2,033억원(2015. 7월 현재, 납부액 263억원)
(※ 법인분할에 따른 국세(법인세) 추징액 3,084억원은 전액납부 - OCI)

<행정소송 주요 쟁점>
 쟁점 1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여부 등
 쟁점 2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
 쟁점 3 :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1/2이상 직접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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