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보도유포금지 가처분 신청

 더 민주당 남동을 윤관석 후보는  8일 야권연대 밀약설을 제기한 새누리당  조전혁 후보와 지난  6일 ‘더민주-정의당, 구의원까지 단일화 나눠먹기 야합’이라고 보도한  TV조선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하고 보도유포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조전혁 후보는 끊임없이 거짓말,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아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고 있다”며 “게다가 보수언론까지 동원 돼 거짓 선동을 확산하고 있어 이를 차단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법적 조치밖에 없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야권연대 밀약설 등 거짓 선동에 대한 보도유포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들어간 상황”이라며 “향후 이 문제를 유포, 확산시키는 불법적 의도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전혁 후보는 SNS와 TV토론, 유세현장에서 야권연대에 거래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어 더민주당 인천시당은 향후 관련자, 유포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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