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측근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 3억 받아 구속

▲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이청연 교육감 집무실에서 압수한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신창원기자
 인천시 남동구의 한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터 1시간 동안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받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압수수색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천시교육감 비서실장과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의 집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박모 (59)씨와 이 교육감 고교 동창인 이모62)씨 등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A(57) 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으나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이 교육감이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M 학교법인은 여고와 특성화고 등 고교 2곳을 운영 중인데  여고를 인근 특성화고 부지로, 특성화고는 신도심으로 옮겨 각각 학교를 새로 짓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다.

이 교육감 측근인 박모씨는 사건 당시 행정관리국장을 지냈으며, 이모씨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나머지 한 명도 당시 이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는 지난달 22일 인천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실과 학교설립기획과 중앙도서관에 수사관을 보내 학교 이전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 터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한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18일 학교이전 재배치 관련 뇌물사건의 실제 몸통이 누구인지 밝히고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참학은 또 이청연 교육감은 학교이전 재배치 관련 3억 뇌물 사건 등 인천교육을 부패하게 한 책임을 통감하고 인천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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