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연대, 예산환수 주민소송 제기 예정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29일 오전 11시30분 인천시청에서 '왕산마리나사업 예산환수 주민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창원기자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이 불법 지원 됐다며 예산 환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9일 오전 11시30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들의 지난해 운영적자가 160억원, 올해도 100억원에 넘을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인천시는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민생복지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인천시의 잘못된 정책과 예산집행으로 재벌기업은 특혜를 받고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예산환수를 통해 엄중하고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5월 31일 인천시민 398명이 제출한「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이하 왕산마리나사업)」주민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문체부는 주민감사 대상업무에 해당하고 청구인 연서명 등의 요건을 충족하나 청구취지인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시민연대)는 문체부의 관련법 해석이 문리해석이라는 기본 원칙에 반하며 민간투자의 의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로 한정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불복하고 법원에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예산환수 주민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왕산마리나사업의 주체인 ㈜왕산레저개발은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설립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고 대한항공이 지난 2011년 자본금 6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대한항공 지분 100%인 계열회사다.

인천시는 2014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2011년, 대한항공과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9만8000㎡를 매립해 요트 300척을 수용하는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를 갖춘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협약에 따라 167억원을 요트경기장 건설에 지원했다. 또한 인천시가 대한항공에 매립부지 소유권을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줬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점용·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천시가 대한항공이 무상으로 무기한 왕산마리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재정적자인 인천시가 177억원을 들여 이 요트경기장 진입도로까지 건설했다. 

시민연대는 "불법지원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예산환수 주민소송을 시작으로 하나하나 분명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으려 한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