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일반용으로 써야 할 건물에 값싼 산업용 전기 사용"실태 공개

 

삼성전자, GS파워, LG유플러스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일반용으로  써야 할 건물에 값싼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계약종별 위반으로  모두 613억 원의 ‘위약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불어 민주당 유동수의원(인천 계양갑)은 1일 산업용 전기가 다른 것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보니 정작 공장과 같은 산업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다수가 사용하다 적발돼 위약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삼성 ·GS· LG 등 대기업 공장의 전기 계약종별 위반 실태를 공개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일반용 비해 12.4% 싼 산업용 전력 사용하다 적발됐다.

한전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산업용 전력을 쓸 수 없는 연구동 등에서 일반용 대신 산업용 전력 사용을  적발했다.

가전제품 제조공장 지방 및 해외이전으로 기존 제조공장 중 TV, LED, MLCC 등 일부만 가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공간은 연구활동으로 사용되고 있어 계약종별 위반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삼성은 이 사실 일부 인정하고 270억126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했다.

삼성SDI는 한국전력과의 전기료 소송과 관련, 2013년 6월 18일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11억13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앞서 삼성SDI는 용인시 기흥사업장의 SBL동 건물을 ‘OLED 디스플레이 생산 제조시설로 사용할 것’이라며 한전과 산업용 전력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한전은 기흥사업장에 대한 전기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구시설의 별도 법인인 SB리모티브(삼성SDI의 출자회사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가 일반용에 비해 8.6% 싼 산업용전력을 사용하는 것과 함께 제조설비는 1/3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을  적발하여 면탈요금 11억1365만원을 징수했다.

이밖에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용인공장은 각각 제1공장과 제2공장을 계약 없이 연계설로로 연결해 예비전력을 사용하다 적발돼 132억5395만원과 10억7214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하고 현재 3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GS그룹은 무단증설 및 계약전력 초과사용으로 128억32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했다.

GS그룹의 GS파워 안양발전소 같은 경우 계약 외로 변압기를 설치해 사용하다가 적발돼 1심에서 패소해 44억의 위약금을  납부했다.

한전은 변압기 수를 근거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계약 외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기본요금을  부과했다.

GS파워 부천발전소 경우에도 안양과 동일한 사안으로 적발돼 1심 결과 37억6585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했다.

GS EPS(주)의 경우, 주설비와 보조설비 중 하나만 사용하기로 한전과 계약하고는 두 설비를 동시에 사용한데 따라 소송을 거쳐 28억 원의 위약금을 납부했다.

GS E&R 안산의 경우, 한전과 계약 없이 변압기 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사용하다 소송에서 패해 18억1004만원의 위약금 납부했으며, 현재 3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LG그룹, 금호석유화학, SK텔레콤, 현대로템, 대한항공 등에서도 똑같이  전기 불법 사용이 적발됐다.

현대중공업은 요금이 저렴한 산업용 전력을 주택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11억6219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했으며, 금호석유화학은 허가받은 구역 외에서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돼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함에 따라 15억6729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했다.

한국GM과 현대로템 의왕은 값싼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각각 1억1550만원과 1억876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했다.

전기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임시전력 등 8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일반용은 사무실과 가게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산업용은 제조업과 광업 등 생산설비를 갖춘 곳에서만 사용하는 전기다.

전기는 종류에 따라 가격도 서로 상이하여 가정용 전기가 가장 비싸고 일반용, 산업용 순이다.

2012년 기준으로 가정용을 100으로 할 때, 일반용 가격은 90.95, 산업용은 75.05이다.

문제는 이처럼 산업용 전기가 다른 것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보니 정작 공장과 같은 산업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다수가 사용하다 적발돼 위약금을 납부한다는 것.

유동수 의원은 "생산시설이 아닌데도 산업용 전기를 신청하거나 혹은 애초에는 생산시설로 산업용 전기를 신청했지만 도시 확장 등의 이유로 제조공장이 지방 또는 해외로 이전해 산업용 전기를 사용할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변경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하다 위약금을 부과 받고 있다"며 "무단으로 설비를 증설하거나 계약 전력을 초과해 변압기 설비를 설치한데 따라 위약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결국 대기업들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올 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에서는 누진제로 인한 ‘요금폭탄’을 우려해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했던 것과 달리 기업들은 가정용보다 훨씬 값싼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가운데 ‘꼼수’와 편법 통해 한전에 납부해야 할 전기료를 편취하려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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