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공동개최

 홍일표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으로 7일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정부 담당부서 과장, 공공기관 본부장, 경제단체 및 기업 임·직원, 시민단체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기업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이다.

이미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채택하였고, 이를 실행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국가별로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국제적 흐름 속에서 이번에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가 기업과 인권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홍일표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권고는 강제적 규제라기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게 국가가 취해야 될 정책적 수단, 기업이 지향해야 될 전략적 선택, 기관·단체가 정착해야 될 제도화를 추구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며, 기업이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생존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홍일표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인권포럼과 CSR정책연구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다. 

포럼에서는 그 동안 국회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의 인권·준법경영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조달사업법을 개정해 조달사업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하고 조달 절차에서 환경·인권·노동 등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홍일표 의원은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에 인권·준법·환경경영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다. 

한편, 2015년 G7 정상회의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노력을 환영․지지선언을 하였고, 현재 영국, 덴마크 등 10개국이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였으며, 미국, 독일 등 19개국이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14년 유럽연합 의회는 종업원 수 500인이 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 등 비재무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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