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결손처리된 체납액만 4조 3,152억

 -고액체납자‘도덕적 해이’도 갈수록 심각해져
 -1억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액도 1년새 65%나 증가


지자체의 중요 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액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고액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명(10,758,000명)을 돌파해 체납액만 무려 4조1,654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지난 5년간 소멸(결손처분)된 체납액만 4조3,152억으로 매년 8,000억 이상이 사라지고 있었다.

더구나, 지난해 3천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도 날로 증가해 전국적으로 13,043명, 이들의 체납액은 1조6,415억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40%(39.4%)에 육박했고, 1억원이상 고액체납액도 불과 1년새 6,953억에서 1조1,495억으로 65%(4,542억)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519억으로 고액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 2,797억으로 경기도(2,627억)를 제치고 2위를 기록했다. 인천의 경우 고액체납액이 ‘14년 402억에서 ’15년 2,797억으로 무려 7배나 폭증했다.
문제는 각 지자체가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체납규모 증가는 물론, 고액체납자들의 고의적인 회피도 늘고 있는 것으로,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중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 수가 ‘14년 179명에서 ’15년 363명으로 증가했고, BMW·벤츠·아우디 등 고가의 외제차 소유주도 ‘16년 8월기준 407명에 달했다.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고액체납자들의 출국금지 건수도 ‘14년 426건(체납액 929억)에서 ’15년 793건(2,272억)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3년이상 고의적인 장기 고액체납자(‘16.8월 기준)도 총7,468명으로 체납액이 무려 9,925억에 이르러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인 고액체납자들의 상습체납으로 한해 소실(징수불능결정액)된 지방세 체납액만 올해 상반기 무려 약834억 이른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지자체의 노력과 달리 지방세 체납규모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고액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마저 심각한 상황으로 성실납세자들의 박탈감이 커지지 않도록 강도 높은 체납징수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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