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관계 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인천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8월 말 현재 선로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가 2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4건, 2012년 3건, 2013년 33건, 2014년 62건, 2015년 49건이었던 선로침입은 2016년 8월말 기준 7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2011년 대비 20배나 증가한 것이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경부선이 136건(59.4%)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앙선 13건, 호남선 10건, 태백선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선로에 침입할 경우 형법 제186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 2011년부터 2016년 말 현재 선로침입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25건이었다. 실제로 2011년 3월 영등포역에서 승무원과 좌석문제로 시비를 걸고 다투던 A씨는 무궁화열차가 도작하자마자 열차 진행방향 맨 앞으로 뛰어들어 열차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2년 3월 B씨는 제천역과 조차장역 사이 선로 중앙에 누워 무궁화호 열차의 교통을 방해하여 역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013년부터는 선로에 침입할 시 철도안전법에 근거하여 침입횟수에 따라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15건이며, 이에 따른 징수 금액은 3,203만원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선로에 침입할 경우 침입한 당사자가 위험하며, 이로 인한 교통방해로 철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또한 침입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 달리던 기차가 급제동할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선로 무단출입 및 무단보행 근절을 위하여 철도경찰관과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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