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2010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설치이후 매년 2배 수준으로 분쟁신청 증가해, 설계와 상이한 시공은 패널티 등 제도개선 있어야”

  - 7년간, 분쟁건수 1만1,145건, 하자판정 및 조정성립 7,300건, 조정 결렬 및 불응 1,553건 달해
- 하자유형 기능불량(19.5%), 기타소음(18.65%), 결로(16.08%), 설계도 시공 상이(10.36%) 순으로 나타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내역’에 따르면, 2010년 10월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이하 하자조정위)가 설치된 이후 올해 7월 말 까지 총 1만1,145건의 분쟁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327건에 불과했던 조정신청 건수는 지난해(2015년)에만 4,244건으로 폭증하여 매년 2배 가량 늘어나 아파트 하자분쟁이 일상화 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분쟁 접수에 따른 처리 결과는 하자판정 6,479건, 조정성립 821건 등 분쟁해결이 7,300건이었고 조정결렬 1,437건, 조정불응 116건 등 조정불성립 사건도 1,553건에 달했다. 특히, 계류 사건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말 기준 총 1,0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 내용별 접수현황은 기능불량이 19.5%에 달했고 기타소음(층간소음, 배관소음 등) 18.65%, 결로 16.08%,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10.36%로 상위 4개 항목이 전체 분쟁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지난 3년 동안 공급이 승인된 아파트만 110만호가 넘어 앞으로도 하자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기능불량, 소음, 결로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분쟁 요소에 있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문제가 전체의 10%에 달하는데 시공업체에 대한 패널티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동반되어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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