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사이버 사찰 우려 SNS 압수수색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경찰이 작년에 포털 3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계정(전화번호)수 기준으로 3배 이상 폭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찰이 당사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한 비율은 5명 중 한명에 불과해 당사자도 모르게 사이버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3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포털 3사에 대한 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는 계정 기준으로 373,334건이었으나 2015년에 1,379,640건으로 무려 3.6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털별로 살펴보면 네이버가 49,228건에서 220,745건으로 4.4배 증가하였고, 다음카카오가 316,689건에서 717,699건으로 2.3배, 네이트가 7,417건에서 440,134건으로 59배 증가하여 포털 3사 전반적으로 압수수색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음카카오는 작년에 포털 3사 중 가장 많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다음카카오의 경우 ‘국민 모바일메신저’라고 불리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카톡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회에 ‘전기통신 압수수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영장 청구 문서의 숫자만 밝힐 뿐 계정수(회선수)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문서수로만 따지면 영장 집행 건수가 2014년 대비 2015년에 3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과잉수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문서 1건당 계정 건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압수수색 증가수치를 낮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도 여전했다. 통신비밀법은 수사 당국이 해당 사건을 기소하거나 내사 종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기통신 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돼 있으나 기소가 늦어지거나 내사 기간에는 통지할 의무가 없어 실제로 통지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통지 비율은 2011년 51%, ‘12년 46%, ’13년 33%, ‘14년 22%, 2015년 19%로 박근혜 정부 들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기준으로 압수수색 통지를 받은 사람은 5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박남춘 의원은 “당사자도 모르게 민감한 대화내용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위헌적인 국가폭력과 다름 없다. SNS 압수수색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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