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특혜의혹 제기하며 규제개혁위 회의록 공개요구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연구개발(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완화가 특혜성이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연구개발(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완화(안)’를 심의하고 승인했다.

이와 관련,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9일 " (주)나우시스템즈 등은 지가상승의 특혜를 받게 됐으며 송도경제자유구역 도시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공정해야할 행정행위가 특정업체 밀어주기와 공익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특혜행정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1999년에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송도 R&D 부지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연구개발부지로 연구소 등 교육 구시설만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이를 무시하고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제조업 생산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용도변경을 승인해 줬다.

시민단체는 이번 계획변경 승인으로 연구소 건물 연면적의 30%를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헸다.

(주)나우시스템즈는 작년 연구개발 용지 4천600.8㎡를 경매를 통해 감정평가액보다 20% 이상 싸게 구입했다.

(주)나우시스템즈는 연구개발 용지의 지정용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 한 채 토지·건물을 샀다며 생산시설을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평화복지연대는 "경제자유구역청은 불가 입장을 지속해왔으나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무시한 채 특정업체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로써 (주)나우시스템즈 등은 2~3배 토지 금액 상승 등의 특혜를 얻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특혜논란 뿐 아니라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성와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아시아나 IDT 등 3개 기업도 비슷한 요청을 해왔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은 모두 거부를 해왔다.

평화복지연대는 "앞으로 비슷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어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명분을 찾을 수 없게 됐다."며 "가장 큰 문제는 용도를 명확하게 구별해 연구단지로 만들어 놓은 부지가 무분별하게 공단화되고, 향후 이런 난개발을 조절할 명분이 없어지게 생겼다"며 "이에 대한 피해는 송도에 입주한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복지연대는 특혜성 심의라는 의혹을 벗고 행정의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인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연구개발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완화(안)’를 재심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에 규제개혁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논의 내용을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송도주민들과 함께 연대해 무분별한 규제개혁 위원회 결정이 취소 될 수 있도록 행동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시청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용지에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내린 결정에 대해서 후속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해당 부지는 R&D용지로 제조업이 불가능했으나, 다품종 소량생산 패러다임에 부합하고 연구결과를 즉각적으로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 간단한 조립 등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분야,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금속검출기 센서 등 개발·생산에 대해 제조업을 허가해달라는 업체의 건의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해당업체는 제조업 용도가 추가됨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전체 연면적의 30%에 공장등록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지식정보산업단지에 R&D부지는 미매각분이 없고 제조업용지는 6개 필지가 미매각된 상태인데 R&D와 제조업이 병행되어야만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며 시 규제개혁추진단에 2015년 11월에 최초 규제완화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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