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안폐기되자 총리훈령으로부처에서 시행

박찬대 의원 " 규제비용 산출시 국민 이익은 빼고, 사업자 손해만 반영하는 것도 문제"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비용총량제를 관련법 개정 없이 총리훈령으로 편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많은 논란 속에 법개정이 무산됐고,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민주, 인천 연수갑)에 따르면, 법 개정이 좌절됐음에도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규제비용총량제를 ‘규제비용관리제’로 이름만 바꿔 정부 전 부처에서 전격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9대 당시부터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받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만’을 산정할 뿐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이익을 보는 점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 기업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시행하는 규제비용관리제에서도 이 문제점은 고쳐지지 않았다. 

  또, 규제의 방법이나 정도는 국회에서 선택해 입법사항으로 정하는 것이고, 행정부는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규제에 대해 총량으로 관리할 권한이 없다는 위법성 논란까지 있었음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총리훈령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규제비용관리제는 현재의 규제총량이 최고치라고 간주하고, 더 이상 규제를 늘리면 안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면 같은 비용의 기존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지금의 규제가 최고치라고 간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던 정부가 정작 법률 개정이 무산되자, 총리훈령으로 이름만 바꿔 똑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나올 법한 입법부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편법이 용인된다면 앞으로 법개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마다 또다시, 총리령이나 대통령령으로 편법 시행하는 빗장이 열리는 만큼 정부는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하고 있는 규제비용관리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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