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와 경영진 시청자와 약속 이행 촉구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OBS 사옥 인천 이전을 OBS 최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OBS에 방송재허가 결정을 하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30억원을 증자하지 못하면 재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일 "방통위는 OBS 희망노조와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뜻을 수용해 경인지역 지상파에 대한 정파라는 사형선고를 유예시킨 것"이라며 "이제 OBS의 생존은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몫이 됐다"고 밝혔다.

 OBS는 2007년 1,400억의 자본금으로 개국해 2013년 1,354억원의 결손금 발생해 앞으로 대주주의 증자 등 태도변화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상태다. 

복지연대는 "OBS의 위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편파적인 정책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배주주는 공익적 민영방송을 하겠다는 창사 취지와 시청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도 외면해 온 것도 OBS를 점점 어렵게 한 이유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OBS희망노조는 지난 9년 동안 임금삭감, 호봉동결 등 자신들의 권리를 희생하며 방송을 지키려 노력했다"며 "이와 달리 지배주주는 지난 2013년 방통위의 3년 재허가 조건인 ‘자본금을 50억 증자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소 87억원의 현금을 보유해야 하며, 제작비 투자를 311억원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OBS는 본사 사옥을 인천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평화복지연대는 "인천지역 시청자들은 OBS가 공익적 지역방송으로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 "경인지역 시청권 회복을 위해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즉시 분명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도 지난달 27일 OBS 인천 사옥 이전에 대한 로드맵 발표를 촉구했다.

또한  OBS가 지역방송으로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뉴스, 제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역성 구현을 위한 실천 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OBS 조건부 재허가에 대한 논에서 OBS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무시와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우리는 내년 재허가 국면에서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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