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템프(주) 9가지 동의서 서명 제출 요구 '노조탄압'주장

-노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와 서울커뮤니케이션, HRTC 고소·고발

▲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전경

[인천=양순열기자]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의 파견업체인 베스템프(에이치알티씨의 후속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9가지 동의서를 요구하는 이상한 채용 면접을 해 반발을 사고 있다.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월 12일 설립총회 이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되어 (주)서울커뮤니케이션, 에이치알티씨(주)를 상대로 임금 및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  와중에 에이치알티씨(주)는 지난 2일  ‘고용종료 통지서’와 ‘HRTC(주) 사원 여러분!’라는 문서를 통해 4월 2일자로 원청과의 생산도급 업무 종료에 따라 고용 관계 역시 종료 된다고 통보했다.

 다음 날인 3일 베스템프(주)는 공고문을 통해 4월 3일부터 원청과 도급업무를 수행할 업체로 선정되었다고 밝혔고, 연이어 10일 채용(안내)공고문, 13일 채용 안내, 23일 안내문을 부착하여 채용 계획 및 협력적 관계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회사의 각 종 채용 관련 문서에는 시급, 복리후생 일부 조항을 제외한 조합원들의 고용승계, 임금(상여금, 수당), 근로조건, 전체적인 복리후생 등의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돼 있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들의 고용 승계 건을 협의하기 위해 3월 5일부터 7차례 공문을 통해 노조와 이를 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스템프(주)은 28일 주야간조에 진행된 개별 면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도 않은 채 각종 동의서(기술 자산 기밀 보호 동의서, 퇴직월 급여 지급일자 및 퇴직급여 지급일자 합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신원보증보험 가입 안내 및 동의서,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동의서, 인사정보(인적사항) 활용 동의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서약서, 여성근로자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동의서)에 먼저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채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베스템프(주)의 이런 주장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는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2012년 8월에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근거해 보더라도 채용기획단계 및 채용전형 단계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수집 범위를 상당히 넘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에이치알티씨(주) 소속 조합원들은 부당한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베스템프(주)가 입사 지원서와 이력서를 일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채용 상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만도의 노조 깨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와 서울커뮤니케이션, HRTC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만도헬라 등이 장시간 근무 강요와 강제 연차사용, 휴업수당 미지급, 산업재해 은폐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만도헬라와 사내하청업체인 서울커뮤니케이션과 에이치알티씨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노조는 지난 7일 만도헬라일레트로닉스(주)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인천 송도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는 생산직이 100% 비정규직인 사내하청업체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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