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법령 헌법 소원 심판 재청구 추진

▲ 4일 오후 1시 인천지방변호사회 윤대기 변호사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각하 판결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문한기 기자

[인천=문한기 기자] 서해5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 판결이 나자 서해5도 청구인단과 인천시민대책위, 인천지방변호사회가 헌법재판소에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해5도 청구인단과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 인천지방변호사회는 4일 오후 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각하 판결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접수된지 22일만인 지난달 28일 '영해및접속수역법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의하면 서해 5도의 저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은 영해가 된다고 보아, 입법부작위 즉 공권력의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현재 대한민국영해도(왼쪽)와 헌법재판소통상기선적용 시 영해도(오른쪽) 비교. ⓒ문한기 기자

영해는 원칙적으로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직선기선을 적용하여 정하고 있으며, 통상기선은 자연적인 연안의 저조선으로부터 측정한다. 또한 직선기선은 연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연안근거리에 연하여 섬이 있는 곳에서는 적당한 제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측정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해및접속수역법과 도시행령에서는 동해에 대하여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남해와 서해에 대하여는 연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섬들이 많아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해 덕적군도 소령도 이북으로는 직선기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해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 실정이다.

▲ 서해5도 및 인천 앞 바다 현재의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비교. ⓒ문한기 기자

소령도 이북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의 바다에 대하여 통상기선을 적용하여 영해의 범위를 적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 영해의 범위가 너무나 축소되어, 실제로 주권행사 등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해5도민들은 "영해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서해5도에 대해 통상기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시간과 기회를 주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서해5도민들을 비롯한 인천시민들, 국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접수된 지 22일 만에 각하결정을 하여, 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을 했는지 그 이유도 너무나 궁금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서해5도민들과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는 좀 더 체계적인 법리검토와 좀 더 다양한 청구인들을 모집하여, 영해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재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이들은 "그간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의 바다에 대하여 영해선이 표시되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소령도 이북의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의 바다에 대하여 통상기선을 적용하여 영해를 나타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 정부에 대하여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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