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교수회 총회에서 첫 총장 사퇴 요구안 의결

▲ 5일 낮 12시 30분 인하대 교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가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자 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문한기 기자

[인천=문한기 기자] 인하대 교수와 학생·직원들이 오는 30일까지 최순자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하대 교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인하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 독선, 불통, 그리고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최순자 총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인하대 구성원들은 "최순자 총장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졸업식 '갑질' 행위를 시작으로,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구조조정을 독단적으로 추진했고, 교수, 직원, 학생 등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등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학교운영을 일삼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총장은 130억 원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 계획을 공표하고 도의적, 법률적 책임을 지고 4월 30일까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인하대구성원들은 "130억 손실에 대해 대학본부는 물론 재단의 책임에 대한 총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교육부 감사 청구와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신규임용 된 전임교원에 대한 부당한 임용계약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중부고용노동청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인시위 등을 진행하며 이달 말까지 최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물러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박우상 교수회 의장은 "인하대학교 교수회 총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총장 사퇴를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 이날 기자회견에 대표자로 나선 박우상 교수회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한기 기자

한편, 인하대 교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된 '2017학년도 정기총회'에서 26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44명 ▲반대 17명 ▲기권 5명으로 최 총장의 퇴진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인하대 교수회는 정기총회에서 "지난달 8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진해운 채권 투자 손실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학교기금의 한진해운 채권 매수 과정에 나타난 사실 관계의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며 조사내용을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015년 매입한 80억원(30억, 50억)의 BBB- 등급의 채권은 시장에서 부실채권으로 평가된다"며 "한진해운 채권 투자 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대학본부가 진상조사위에 제출한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은 총 4건으로,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1회 정도 개최되었으나, 2015년의 채권 매입결정 과정에 회의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가 핵심적으로 검토한 2015년의 경우, 11월 30일 개최된 회의가 '제1차'회의로 회의록에 기재된 점과 채권의 매입이 이루어진 6월과 7월에는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에 제출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두 건의 채권 매입의사 결정이 학교규정이 정하고 있는 절차인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 인하대학교 전경. ⓒ문한기 기자

기금운용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처장, 사무처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등 5인의 당연직 위원과 2인의 비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채권 투자가 이뤄진 2015년 6월의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살펴본 결과, 직전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가 2015년 5월로 만료된 이후 후임 위원의 임명이 7월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기간 동안 위원회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학본부가 제출한 대체결의서들을 검토한 결과, 총7건의 한진해운 채권매입 결정 중 지난 2009년 2월 19일부터 2014년 5월까지 5건의 한진해운 채권 매입 관련 문서는 교내 전결규정에 따라 사무처장이 전결 처리했다.

반면, 2015년 6월과 7월 채권의 매입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담은 2건의 내부결재 문서에는 해당 채권의 매입일 이전에 최 총장이 해당 문서에 최종 결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진상조사위는 "이러한 문서들을 근거로 최 총장은 채권의 매입 과정을 인지하고 이를 문서로 최종 승인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앞으로도 진상조사위의 활동을 주목하고 그 최종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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