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자동차 검사소 16곳 적발

 

전세버스와 대형 화물차의 속도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한 기계 개발자와 운전기사와 자동차 검사업소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차량 속도제한 해체 장비 개발업자 A(44)씨와 B(50)씨 등 속도제한 해체업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B씨 등에게 의뢰해 전세버스와 화물차의 제한속도를 풀고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기사 198명과 이들 차량의 정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자동차검사소 16곳 관계자 30명을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전세버스와 대형 화물차의 속도제한 장치를 푸는 컴퓨터용 프로그램 장비를 만들어 개당 2천만∼3천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이 속도해제 장비를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나 화물차 차고지 등지에서 운전기사들로부터 20만∼40만원을 받고 5∼10분 만에 제한속도를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담긴 장비를 차량 운전석 아래 전자 제어장치(ECU)와 연결해 속도 데이터를 컴퓨터로 옮긴 뒤 제한속도를 재설정했다.

A씨가 이 장비를 팔아 번 돈은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B씨 등 속도해체 업자 가운데 일부는 A씨가 만든 프로그램을 복제해 다른 해체업자에게 팔기도 했다.

 속도제한장치 해체 작업은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나 화물차 차고지 등 대형 차량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경찰이 집중단속 활동을 시작한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7명의 해체업자들이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16개 검사소에서 속도제한장치 관련 검사를 하지 않거나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검사증명서를 발부해준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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