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당원 275명에게 홍 후보 지지 문자 발송

▲ 장석현 남동구청장 인천뉴스DB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인 지난 4월 17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를 핵심 당원 275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장 구청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구청장은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장 구청장의 운전기사를 통해 보냈다.

장 구청장은 자유한국당 인천 남동갑 당협 위원장을 맡고 있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지지 문자를 당원에게 보내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인지 몰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하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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