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지역 개헌방안 토론회 지방분권개헌 필요성 실현방안 모색

▲ 27일 인천사회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인천지역 개헌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이연수 기자

[인천=이연수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인천에서 처음 열렸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주최로 27일 오후 인천사회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지역 개헌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국회헌법개헌특위 자문위원은 “독일의 경우 1948년 이후 60여차례의 개헌을 한데 비해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한 이래 9차례 개헌했다”며 “헌법 제117조의 법률우위의 원칙과 헌법 제 118조의 지방조직법정주의가 특히 지자체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이 지방분권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이연수 기자

이 교수는 지방분권개헌의 과제로 지방입법권의 헌법적 보장과 지방재정의 헌법적 보장 그리고 양원제를 도입해 의회내 권력분립을 통해 국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구체화시켜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자치조직권의 헌법적 보장과 더불어 지방분권의 핵심적 내용인 보충성의 원리를 헌법에 규정해 여러 단계의 정부간 역할배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 출생률 꼴찌, 행복지수 최하위권인 대한민국의 희망은 지방에 있다"며 "헌법을 개정해 묶여있는 지방의 손발을 풀어준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혁신에너지가 쏟아져 나와 국민주권 또한 실현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격적 토론에 나선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개헌의 시기로 적절한 것은 맞지만 개헌이 국회라는 조직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촛불을 든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들에게 국회는 개헌 관련 정보공개는 물론 안정성과 신뢰성의 한계 등 보완책 대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시는 특히 집행부로써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다른 어떤 조직보다 절감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세세한 살림살이까지 중앙정부가 나서고 간섭해 시의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행정낭비도 심하다"는 점을 들어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노무현 정부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재정이 뒤따라주지 않아 혼란을 겪었던 부분을 상기해 볼 때 분권을 통해 국가권력을 지방으로 어떻게 넘겨주는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소장은 "지방분권개헌 이후 법률상 국가와 지방정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하고, 매칭 비율까지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2를 6대4로 맞추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지방의 특정사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고 일정기간 안에 세원을 마련하는, 즉 자율적 재원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어 “지방분권과 관련 지방에 있는 국가기관 이양 문제와 교육자치에 대한 내용도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은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참여연대의 논의를 비교한 자료를 토대로 "국민들이 보다 쉽게 개헌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다"며 "개헌관련 표, 해설집 외에도 동영상을 제작해 알리는 등 공공의 논의광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준택 인천시의원은 "인천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8일 본회의 채택을 앞두고 있다며 "17개 광역시·도중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인천시만 없어 조속히 통과시켜 인천시도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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