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 3억 뇌물수수 사건, 강화 삼량고 고발건 덮나

▲ 삼량고  전경 

[인천=이연수]이청연 인천교육감 3억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화 삼량고 고발건을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3억 뇌물수수 사건 핵심 공범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삼량고 문제를 그냥 덮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교육감 3억 뇌물수수 사건에 집중하면서 더 큰 비리의 몸통격인 이 교육감과 공범들의 100억 삼량고 특혜지원 의혹 고발건에 대한 수사가 덮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8개월을 끌어 온 이 교육감의 삼량고 특혜지원 의혹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일 이 교육감의 학교이전·재배치 사업 관련 3억 뇌물수수 항소심 공판에서, 공범인 박 모 전 행정관리국장이 ‘검찰 회유’로 ‘빌린 돈을 뇌물로 인정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검찰이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수사과정에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미 보도된 바 있다.

노 지부장은 지난 해 11월 인천지검에 이교육감 밀실행정 동원 비리사학 삼량고 100억 특혜지원 의혹과 삼량고의 허위사실 적시 서명에 의한 무리한 사업 재추진 문제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노 지부장은 “지난 8개월간 이 교육감의 삼량고 특혜의혹 수사지연과 관련해 검찰에 20여 차례 전화를 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 민원을 3차례 넣으면서 수사촉구를 해왔다”며 검찰의 수사지연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16일 인천지검 수사과 1호실에서 이 교육감 고발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각하’로 검사실로 송치했다는 내용의 중간통보를 우편으로 받았다”며 “후에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다시 들었지만 이 교육감과 삼량고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노 지부장은 “학교 이전·재배치 뇌물 사건 관련 1심 재판과정에서 이 교육감 뇌물수수 사건 공범들이 삼량고 사업 역시 부정한 뒷돈거래(뇌물수수)의 타겟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언급했다”며 “이는 학교 이전·재배치 뇌물수수 사건 수사 중에 삼량고 사업이 이들의 불법거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검찰이 알고 있다는 것인데 굳이 수사를 지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꼬리자르기 수사나 삼량고건을 플리바게닝으로 이용하려는 수사가 아니라면 검찰은 이교육감 및 삼량고 고발사건 수사 지연에 대해 납득할 만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강조했다.

이에 황의수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인천뉴스와의 통화에서 “삼량고 특혜의혹 수사의뢰건은 이 교육감 3억 뇌물수수 사건처럼 돈이 건너간 사건이 아니고 돈이 건너갈 뻔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해야할 범위가 광범위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현재도 수사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박 전 행정국장의 ‘검찰회유’ 진술번복으로 불거진 플리바게닝 논란에 대해서는 “박 전 행정국장 ‘검찰회유’ 문제는 지난 6일 결심 때 변호사 최후변론시 회유가 아니라 설득으로 보여진다고해 사실상 철회됐다”며 “플리바겐 의혹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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