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연애감정 생겨 박양 살인지시 따랐다" VS 박양,"사실 아니다"

▲ 12일 인천지법 정문앞에서 학부모들이 돌아가면 1인시위를 하고 있다.ⓒ이연수 기자

[인천=이연수] 인천 초등생살인사건 공범이 '계약연애'를 통해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해범 김양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6월 23일 열린 박양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했던 김양이 진술했던 박양의 살인교사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양을 불러 구체적 진술을 추가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추가확보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김양은 3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을 통한 지인과의 대화에서 박양이 정신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내몰아 연을 끊고 싶다는 하소연을 했다.

대화방 내용을 보면 "한 트친(박양)이 너무 괴롭혀요", "그냥 연을 끊을까요?", "마음이 약해서 나는 좀만 잘해주면 연애감정같은게 생기거든요 상대가 누구든 거의 다" 등이다.

이어 3월18일 김양이 또다른 SNS 대화방에서 또다른 지인과의 대화에서 "박양이 (나를)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서 기습 뽀뽀를 해 당황했다", "내 입술을 물어 화를 냈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김양은 박양의 기습뽀뽀 이후 계약연애를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계약연애를 시작하면서 김양은 박양을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고, 박양은 이러한 김양의 연애감정을 이용해 살인을 허가하고 살인허가 조건으로 손가락과 폐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양은 계약연애를 한 것은 맞지만 연인이라고 생각한 적 없으며 검찰측의 지나친 비약이라며 반박했다.

박양은 "가상 전제였고 그리스로마 트로이전쟁에서 승자가 패자의 물품이나  전리품 가져갈 때가 있는데, 김양과 만나기로 한 날 김양이 돈이 없대서 돈 있는 사람 죽여서 돈 가져오라 한거다"며 "그런데 김양이 먼저 소지품을 가져오겠다면서 사람을 죽이면 장기 중에 뭐가 갖고 싶냐고 하길래 폐와 손가락이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김양은 박양과 완전범죄 살인을 모의할 때 박양이 장소 들어가기 전에는 변장을 하고 CCTV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조언을 했으며 남자 역할이었던 박양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지만, 박양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양과 박양의 계약연애를 통한 범행모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판은 새로운 진실공방에 들어갔다.

검찰측은 박양의 살인교사 혐의에 무게를 두고 증거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까지 김양과 박양이 서로에게 범죄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주장만 하고 있어 향후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심 결심공판은  8월 9일 오후 2시 413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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